태국산 계란의 본격적인 국내 유통이 임박했다. 국내 산란계 업계에서는 태국산 계란이 국내산 계란으로 둔갑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며 원산지 표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계란 수입 유통업체에 따르면 지난 1일과 2일에 부산과 인천항을 통해 총 3컨테이너(계란 90만개) 분량의 태국산 계란이 들어왔다. 국내 수입된 태국산 계란은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검역 및 위생검사를 진행 중으로, 빠르면 이번 주부터 국내 식당과 난가공업체에 한 판당 6000원가량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해당 유통업체 대표는 “국내 유통과정에서 냉장 유통이 유지될 수 있는 거래처가 드물어 소비자용으로 판매하지 않고 식당이나 난가공업체 위주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향후 주당 10만개씩 태국산 계란을 수입할 예정이고, 국내 계란 가격과 소비 추이를 보며 수입량을 조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태국산 계란의 국내 유통이 임박한 가운데 대한양계협회 측은 정부에 태국산 계란에 대한 원산지 표기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수입된 태국산 계란이 국내 유통 시 미국산 계란과는 다르게 국내산 계란과 똑같은 갈색이기 때문에 원산지를 속여 유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양계협회에 따르면 현재 수입산 계란의 경우 난각에 원산지를 표기하는 게 아닌, 종이 라벨에만 원산지를 표기하기 때문에 시중 유통과정에서 혼합 판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식당에서 사용되는 계란에 대한 원산지 표기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산지 표기 강제성이 없어 식당에서 사용하는 계란이 국내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태국산 계란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양계협회 측은 정부에 식당에서 사용하는 계란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기가 이뤄지도록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이상목 양계협회 부장은 “현재 식당에서 식재료의 원산지를 밝히도록 된 품목은 18개가량인데 이중 계란은 제외돼 있다”면서 “이제라도 난각에 원산지를 마킹하거나, 수입산 계란을 사용한 식당의 메뉴판에 원산지를 표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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