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6월 27일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활동기한을 당초 6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6개월 더 연장했다. 개헌특위는 앞으로 온라인상 개헌 의견청취, TV토론, 지방토론회, 2000명 규모의 대국민원탁토론회 등 본격적인 여론수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대선으로 개점휴업 상태였던 개헌특위가 재가동되면서 개헌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그동안 개헌특위는 철저히 농업을 홀대하는 모양새를 보여 농업계의 울분을 샀다. 자문위원에 농업계 인사가 전무한데다 농업분야 첫 번째 의견조회가 ‘경지유전 원칙 삭제’이었기 때문이다. 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업계가 한 목소리로 헌법에 ‘농업·농촌의 가치’를 반영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음에도 경제민주화 등 굵직한 정치 이슈에 밀려 사실상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다. 

이제부터라도 개헌특위는 농업계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활동시한 연장으로 개헌특위에서 농업관련 조항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농정공약에서 대통령이 농어업을 직접 챙기겠다며 ‘헌법에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천명했다. 새 정부와 국회, 특히 여당은 이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 30년만의 개헌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헌법의 필요성 때문이다. 당연히 농업·농촌 관련 조문도 시대적 흐름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그 핵심이 바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역할과 그에 따른 국가의 지원의무다. 시장개방, 고령화, 농촌인구 감소 등 위기의 농업·농촌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농업, 국민농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반드시 헌법에 농업의 가치 및 역할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삭제가 거론됐던 경자유전의 원칙도 그대로 헌법에 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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