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분뇨가 주요 강 및 하천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5대강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실태 특별점검’에 들어가 축산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환경부는 하천변에 방치된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부적정한 관리로 인한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5대강 환경지킴이’를 운영, 이를 통해 하천 주변 일정 구간을 대상으로 관리실태 조사와 현장계도를 실시하고, 부적정 보관 등에 대한 시정 명령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퇴비·액비도 가축분뇨와 마찬가지로 공공수역에 유출되면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이 환경부의 판단이다.

점검대상은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의 5대강 환경지킴이 운영구간 중 하천 인접지역부터 본류 양쪽 500m 이내, 지류 양쪽 200m 전 지역으로,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부적정 보관(야적·투기), 농경지에 대한 퇴비·액비 과다살포,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공공수역 유입 여부 등이 주요 점검 내용이다.

환경부는 우선 장마철을 대비해 이달 말까지를 1차 집중 점검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는 주요지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며, 8월부터 11월까지는 전 구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지킴이들은 하천주변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보관 실태를 점검하고, 조치가 필요한 퇴·액비 소유자를 파악해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계도한 후 이행사항을 확인해 각 유역청 및 대구청에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각 유역청과 대구청은 법적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단속 후 지방자치단체에 조치를 요청하고, 지자체는 퇴비·액비를 적정 보관하도록 소유자에게 명령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처리 하게 된다.

따라서 퇴·액비가 적정한 방법으로 보관 되고 있는지 축산 농가들의 꼼꼼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하다. 가축분뇨는 재활용하기 전까지 퇴비저장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며, 퇴비를 사용하기 위해 보관 중인 경우에도 비가림시설 설치 및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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