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면세유 사용 농어민들은 7월 31일까지 ‘농수산물 생산실적 및 시간계측기 사용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농수산물 생산실적 신고대상은 2016년 면세유 사용량이 1만ℓ 이상인 농민과 면세유 사용량이 4만ℓ 이상인 내수면어민이다. 또 시간계측기 사용실적 신고대상은 트랙터, 콤바인, 경유를 사용하는 버섯재배소독기·곡물건조기·농산물건조기를 보유한 농민과 10톤 이상의 농선, 내수면어업선박, 선외내연기관 부착선박을 보유한 어민이다.

농어민들은 면세유 관리 농협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생산실적 증빙서류(농수산물 출하실적 입증자료)와 사용실적 증빙서류(해당 농어업기계에 부착된 시간계측기 누계시간)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만약 농어민들이 농수산물 생산실적 또는 시간계측기 사용실적을 면세유 관리 농협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1년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된다.

농협 관계자는 “농어민들이 지정기간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고안내문을 게시하고, 신고대상자에게 문자를 발송하는 등 농어민들의 면세유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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