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임업직불제 도입 방향과 전략' 보고서

임업계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업직불제가 도입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임업계가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가장 강력히 요구했던 ‘임업직불제 도입’을 유일하게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산림·임업부문 직불제 도입 방향과 전략’이란 제목의 보고서에 임업계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현행 농업직불제 편입, 조건 갖춘 경우 지원 받도록 유도
산나물류, 약초·약용류 등 대상품목 정해 지원 '신설'도   
기존 산림인증제 등 확대후 임업직불제 편입 방법도 제시


농경연은 임업직불제의 도입근거로 △농업과의 형평성 △재배여건 불리 △사유재산권 침해 △다원적 기능발현 등을 언급하면서 ‘유형별’ 임업직불제를 제안했다. ‘지목(地目)과 재배품목, 재배방식(형상)’의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유형별로 나누고, 이들 유형에 따라서 직불제도 다른 방향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농경연이 밝힌 임업직불제 시나리오는 ‘농업직불제 편입’, ‘임업직불제 신설’, ‘기존 제도 확대후 임업직불제 편입’ 등 세 가지다.

첫째, 현행 농업직불제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임야에서 밭의 형태로 재배되는 임산물 또는 임간재배 품목 가운데 농업직불제의 규정에 준하는 조건을 갖춘 경우 현행 제도의 지원을 받도록 유도한다’는 것. 여기서 말하는 농업직불제는 밭농업직불제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등이다. 우선 밭농업직불제. ‘농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야가 농지로 인정받으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2016년 1월 21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임야는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더라도 농지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로 2016년 1월 21일 이전에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도 농지로 인정받아 밭농업직불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농경연의 설명.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해 농지로 인정돼 밭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은 지목이 임야인 면적 632ha 중 밭으로 분류되는 26만ha로, 현재 임야에 밭농업직불금을 지급한 면적은 2만8000ha(71억원)에 불과하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직불제인데, 조건불리지역에 해당되면서 형질변경을 한 임야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농경연은 현재 조건불리지역 3550개리 가운데 지급조건 등을 미처 알지 못해서 지원신청을 하지 못한 임야가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2015년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지급실적 중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지급한 실적은 8769ha로 전체면적의 8.5% 뿐이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 인증농가이면서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되고, 경계가 분명히 있어 시비 등의 재배관리가 이뤄진다’는 조건에서 품목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친환경농업직불금이 지급된 품목은 622개, 이 중 임산물은 49개 품목이고, 면적으로 보면, 2015년 전체 2만6000ha 가운데 지목이 임야인 면적은 전체 면적의 21.7%인 5700ha 수준이다. 농경연은 ‘제도와 지원절차에 대한 적절한 홍보가 활성화되면 임산물에 대한 지급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두 번째 임업직불제 도입방안은 ‘임업직불제(가칭) 신설’이다. 특히 기존 농업직불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나물류, 약초·약용류 등 임간재배품목을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농경연이 제시한 임업직불제(신설)는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는 79개 품목을 지원대상품목으로 정하고, 지원단가는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의 ha당 55만원으로 한다는 게 주요내용이다. 이 때 소요예산은 연간 약 51억원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기존 제도 확대후 임업직불제 편입’에 관해 농경연은 ‘목재 및 산림경영에 대해 현재 시행중인 산림탄소상쇄제도나 산림인증제도를 활용해 지원하며, 향후 임업직불제에 편입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농경연의 석현덕 선임연구위원은 “임업직불제 도입을 위해서는 재배형태와 상관없이 산촌진흥지역의 임야에서 임산물을 생산하는 자에게 직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신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며 “‘수산직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과 같이 산촌진흥지역 임업인을 위한 별도의 직불제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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