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농어업회의소법)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의결만 남아…최우선적 검토 전망
정부·청와대 등 긍정적 기류…7월 임시국회서 통과될 수도   


7월 임시국회가 7월 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5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농해수위는 추경안 심사와 함께 7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법률안도 훑어볼 계획을 갖고 있는데, 7월 임시국회 기간이 2주에 불과하긴 하지만, 추경안 심사 외에 전체회의를 연다는 전제에서 법률안 심사를 위한 것이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 농해수위가 다룰 법률안 중 최우선순위는 농어업회의소가 될 것이라는 게 농해수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이 같은 전망은 최근 정부와 청와대 내 농어업회의소를 둘러싼 기류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데 기반을 두고 있다. 최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전국 농어업회의소 설치 등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대통령에게도 직언을 하겠다”고 언급하는가 하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에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담아냈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이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에 임명되기도 하는 등 농어업회의소를 둘러싼 제반 여건들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것.

이 같은 변화는 농해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농어업회의소법은 농해수위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농해수위 전체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농해수위를 넘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가는 데는 문 하나만 넘으면 된다는 계산이다. 때문에 정부와 청와대가 같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농어업회의소법을 처리하는 데는 농해수위가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안을 가장 빨리 처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당청정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농어업회의소는 청과 정은 사실상 같은 입장”이라며 “당을 포함한 국회의 생각이 중요한데, 청와 정이 한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에서 농해수위를 넘어가는 문턱 바로 앞에 있는 농어업회의소법을 굳이 붙들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변수는 일부 농어업회의소에 반대입장을 농해수위원들인데, 농민단체들이 농해수위원들을 납득시켜 나가기로 했다는 점에서 농어업회의소법이 빠르면 7월 임시국회, 늦어도 정기국회 이전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받을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아무래도 지금부터는 농민단체의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보고, 농어업회의소법에 부정적인 의사를 나타냈던 농해수위들에게 농어업회의소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나갈 생각”이라며 “현장이 바라는 사안에 대해 농해수위도 끝까지 반대하지는 않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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