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한우산업 경쟁력 개선대책(안)' 발표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30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개최된 제2차 한육우수급조절협의회를 통해 ‘한우산업 경쟁력 개선대책(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2022년 산지가격 710만~750만원·유통비용 600만~620만원 목표
쇠고기 등급 조건 하향 조정·주문사료 사용확대로 경영비 절감
산지 조달 및 도축 등 계열화로 유통단계 축소·전속 출하 육성
전문가 "비용절감 부분만 강조, 농가소득 증대 방안 포함돼야"


농림축산식품부가 사료비 및 송아지 생산비 절감, 유통단계 축소, 송아지안정제 보완 등 생산·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한우산업을 활성화는 내용의 ‘한우산업 경쟁력 개선대책(안)’을 최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가격경쟁력 향상과 소비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농가소득기반 확보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체계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 지난 4월, 생산자단체 등 16개 기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한우산업 발전대책 마련 TF’를 구성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최근 한우산업 경쟁력 개선대책(안)을 발표했으며, 지난 6월 30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2017년 제2차 한육우수급조절협의회’에서 한우산업 경쟁력 개선대책(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비전과 목표는=농식품부가 내놓은 한우산업 경쟁력 개선대책(안)에서는 ‘온 국민이 한우를 한우답게 먹을 수 있는 생산·유통구조 정착’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생산·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한우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지난해 기준 마리당 평균 860만원 수준이었던 산지가격을 오는 2022년까지 710만~750만원 수준으로 낮추고, 유통비용도 2016년 마리당 716만원에서 2022년엔 600만~620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한우 가격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내세웠다. 또한 소비트렌드 변화에 맞춘 상품화를 통해 대중적인 한우 소비를 활성화하고, 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수급불균형에 대한 사전대응을 강화하는 것도 목표로 제시했다.

▲세부 추진과제=한우산업 경쟁력 개선을 위한 세부추진과제는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가격 경쟁력 제고 △유통구조 개선 △수급안정관리시스템 정비 △농가 한우사육 지원 등 크게 4가지로 분류했다.

농식품부는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가격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쇠고기 등급제 개편과 사육기간 단축 등을 언급했다. 고기 생산량이 많은 소에게 높은 등급을 부여하고, 사육기간 29개월령을 기준으로 1++·1+등급 조건을 하향 조정해 사육기간 단축 및 경영비 절감을 유도한다는 계획. 또 적정 출하월령 관리를 위한 사양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비거세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자 요구와 시장 형성 가능성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생산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비 절감 방안으로 주문(OEM)사료 사용 확대를 유도하고 자가 사료(TMR, TMF) 제조 농가를 위한 단미사료, 농산부산물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 40개소·2만ha 수준이었던 조사료 전문단지를 55개소·2만5000ha로 확충하고, 간척지 내 조사료 재배면적도 넓힌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품질등급제 정착을 통해 국내산 조사료의 품질 신뢰도를 높여갈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번식률 향상, 우량송아지 생산·지원, 질병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 한우 가축비 절감도 추진한다. 번식률 향상을 위해 공태기간 최소화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초기 질병진단·치료와 함께 예방적 면역능력 향상에 필요한 사양관리를 실시해 나간다. 또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을 활용한 지역단위 암소개량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소규모 농가의 번식용 암소 개량도 촉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한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유통비용 절감을 추진한다. 산지 조달 및 도축·가공·판매 등 계열화 체계로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전속 출하 농가를 육성, 산지조달 비율을 지난해 38%에서 2022년까지 80%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한 거점 도축장을 민간 패커(2016년 9개소→2022년 12개소)로 육성하고, 산지-소비지 가격 연동을 위해 한우조합, 농협, 도축장 등 생산자와 1차 가공업체 중심의 축산물 직거래 및 온라인거래를 확대할 예정이다. 소비자 감시체계도 강화해 산지·도매·소매 단계 가격정보, 유통실태 조사 결과 정보를 공개해 유통업자·소비자들의 가격 선택 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1인 가구 증가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소비트렌드 변화에 맞춰 실속형·소포장 축산물 및 유통 기술, 부산물 가공품(가정간편식)을 개발하고, ‘실속형 축산물 우수상품 BEST 10’ 선정·홍보를 통해 5만원 이하 축산물 선물세트 소비 촉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수급안정관리시스템은 이력정보와 연계한 관측기능 강화, 상황별 관리매뉴얼 마련, 사전 수급조절 기능 강화, 송아지생산안정제 보완을 통해 개선해 나간다. 한우의 생물학적 특성, 소비패턴 변화 등 다양한 변수를 이력정보와 연계해 중장기 사육두수와 가격전망이 가능한 ‘한우 관측모형’으로 개발하고, 적정 가임암소 마릿수·송아지 생산두수 및 출하량을 관리하기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수급상황 점검 결과 사육두수 과잉·부족 신호가 포착될 경우 한육우수급조절협의회 심의를 거쳐 대책을 시행하고, 수급조절협의회에서 매년 심의·조정을 통해 적정 사육두수 설정기준, 규모 등을 도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축시장 송아지 생산 사전예약거래기능’을 도입해 번식농가의 송아지 생산을 조절하고, 목표 사육두수 부족 시 지역축협을 통해 수급조절용 번식용 암소를 농가에 무료로 임대하는 사업 등을 추진해 한우 수급을 조절해 나간다.

유명무실해진 ‘송아지생산안정제’는 가임암소 기준은 유지하되, 제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가임암소마릿수를 조정하고, 안정기준가격도 송아지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수준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농가의 한우사육 지원은 후계농 육성을 위해 한우 번식사육과 송아지 계약생산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창업농에게 축사임대 및 번식용 암소를 임대 지원하는 ‘청년 후계농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축산 농가의 사고·질병·경조사 발생 시 한우 사양·관리 활동을 대신할 ‘축산 전문 영농 도우미’를 육성·지원할 방침이다.

▲축산 전문가 의견은=한우산업 경쟁력 개선 대책(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한육우수급조절협의회 위원들은 한우 사육 현장 및 농가 상황을 반영한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지인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실장은 “등급제 개편 방안에 비용절감 부분만 강조돼 있다”며 “농가 소득 증가와 관련된 부분을 개편 방안에 포함시켜야 한우 농가에게 등급제 개편 방안을 이해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석재 충주축협 조합장은 “사육기간 단축을 통해 경영비를 절감하겠다고 하는데 사육기간을 줄이면 한우고기의 풍미가 줄어 수입육과 차이가 없어진다”며 “오히려 한우 농가에 손해를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조합장은 또한 “생산비 절감 방안 중 송아지 가격을 더 낮출 경우 농가에서 번식우 사육을 기피해 송아지 가격을 낮추는 것은 어렵다”면서 현장 상황을 반영한 정책 수립을 당부했다.

세밀한 정책 수립 및 선택과 집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민경천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은 “사육기간을 단축하면 그 만큼 빨리 키우기 위해 사료를 많이 먹이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사료비는 차이가 없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더욱 세세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여러 가지 한우산업 경쟁력 개선 방안을 만들어도 예산 등의 문제 때문에 두 세 가지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예산을 정확히 반영해 반드시 마무리해야 하는 정책 몇 가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견에 따라 농식품부는 향후 두 달 정도 추가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며 한우산업 경쟁력 개선 대책(안)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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