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원예·특작시설기준·규격운영 업무 이관…체계적 관리 기대

농식품부 고시인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농진청이 시설기준과 규격 운영 업무를 맡는다. 내재해형 시설연구와 기술보급을 담당하는 농진청이 시설기준과 규격 운영 업무를 맡게 되면서 향후 내재해형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1일부터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기준과 규격 운영 업무를 맡는다고 밝혔다.

원예·특작시설의 내재해형 시설기준과 규격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폭설, 강풍 등 기상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07년부터 30년간 지역별로 내린 눈의 양과 바람의 세기 등을 분석했다. 또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폭설과 강풍에 강한 시설하우스 규격설계도와 시방서를 제시해 기준에 맞게 원예·특작시설을 제작토록 해왔다. 그런데, 관련고시가 개정되면서 내재해형 규격 운영 업무가 농진청으로 이관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이다.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원예·특작시설의 내재해 설계기준을 정하고,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심사, 등록, 공시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놓고 있다. 또한 다양한 내재해형 시설규격에 대한 수요증가에 대응하고, 운영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6년 12월 28일 관련 규정을 전부 개정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현재 비닐온실 45종, 인삼시설 20종, 버섯 2종 등 67종의 내재해형 규격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규격은 농촌진흥청(www.rda.go.kr) 홈페이지의 ‘시설표준설계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내재해형 원예·특작시설 설계도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설계를 할 경우 구조기술사 등 설계전문기관의 구조검토와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심사과정을 거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만약 규격에 맞지 않는 시설을 설치했을 때는 재해복구와 농업종합자금지원사업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 사업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신청은 설계도, 시방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구조기술사가 작성한 구조계산서 등을 갖춰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농진청은 10인 이내로 구성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규격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등록여부를 알리게 된다.

이와 관련 김봉환 농진청 기술보급과장은 “내재해형 시설규격을 확대 개발하고, 널리 보급해 기상재해로 인한 원예특작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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