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산업 종사자 전용

Sh수협은행이 해양수산산업 종사자 전용 서민금융상품 ‘Sh 새희망홀씨Ⅱ(해양수산인)’을 내놨다. 

이 상품은 기존 ‘새희망홀씨’를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해양수산산업 종사자 중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연소득 3500만~4500만원)인 저신용자도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최저 금리를 3% 초반대로 낮추고 우대 금리를 최대 3%까지 적용했으며, 대출기간도 최장 7년까지 확대했다고 수협은행은 설명했다. 또 소득금액 증빙이 어려운 어업인의 특성을 감안해 위판금액을 소득인정 기준으로 활용(어업허가증 보유) 하는 것도 특징이다. 

대출 가능한 기준(해양수산산업 종사자)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정한 수산물생산업·수산물가공업·수산물유통업·수산여가관련서비스업·수산관련서비스업 등에 종사해야 한다. 

Sh 수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민금융상품은 최근 어획량 감소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어업인 및 해양수산산업 종사자들이 자금 부족으로 생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개발했다”고 전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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