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10개 품목 폐업지원금 등 지급 대상 선정

고등어와 까나리, 민대구 등 수산물 10개 품목이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품목으로 확정돼 6월 30일부터 직불금 신청에 들어갔다. 

해양수산부는 6월 28일 열린 ‘어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고등어·까나리·날개다랑어·민대구·복어·아귀·전갱이·전복·참다랑어 등 10개 품목이 FTA 수산분야 피해대책의 일환으로 지원 중인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주요 품목을 살펴보면, 고등어는 지난해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페루,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15% 가량 증가하면서 국내 가격이 26.2% 하락했다. 민대구는 EU(유럽연합)와 미국 등으로부터 수입량이 230.1% 가량 크게 증가하면서 가격이 27.8% 가량 하락했으며, 까나리는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량이 63.9% 증가해 가격이 11%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 자격을 갖춘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은 6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지급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자금 지원을 신청하면 되고, 신청을 받은 지자체에서는 현장조사 및 자체 심사를 진행한 후 12월까지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최종 확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수입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가에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등을 신속히 지원해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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