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시행…종자검정 업무도 종자원으로 이관

올 하반기부터 육묘업 등록제 및 유통 묘 품질표시가 의무화되고 종자검정 업무가 기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국립종자원으로 이관된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육묘를 종자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관련분쟁을 줄이고 산업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정부보급종자 생산대행 자격은 기존 농업인에서 농업경영체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묘를 기르는 육묘업도 종자업과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6월 28일자로 종자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6년 12월 27일 개정·공포된 종자산업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사전교육이수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8일부터 ‘육묘업 등록제’가 전면 시행된다. 따라서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에 대한 소유권이나 임차권 확보, 작물별 철재하우스 면적 확보 및 적절시설 구비 등 일정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한 국립종자원, 농촌진흥청, 서울대학교 채소육종연구센터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16시간의 육묘과정을 이수했다는 증명서를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의 육묘업 등록자는 법 시행일인 12월 28일 이전까지 지자체에 육묘업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12월 28일부터 불량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통묘 품질표시’도 의무화된다. 따라서 묘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용기나 포장에 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생산자명, 육묘업등록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12월 28일부터 육묘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도 가능해진다. 즉, 국립종자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속한 원인규명을 위해 육묘업자는 자재구매이력대장, 자재사용이력대장, 묘거래대장 등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외에도 지난 6월 28일부터 종자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종자업 종사자들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던 종자검정 업무를 종자산업법으로 이관했다. 또한 벼, 보리 등 정부보급종 생산대행 자격을 3년 이상 작물재배경험이 있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생산대행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 경남의 육묘장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불편하겠지만 육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등록제로 가야하고, 궁극적으로 허가제로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며 “육묘로 인한 분쟁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도 품질표시 의무화와 함께 종자원이 불법 묘의 유통을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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