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신성장동력 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산업에서 핵심이 되는 원소재는 생물유전자원이다. 골든시드 프로젝트(GSP)에서 종자의 가치가 금보다 높다는 점을 표현하고 있지만, 황금알을 낳는 신품종 종자도 실은 원천이 되는 유전자원에서 유래한다.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생물유전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해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유전자원 보존은 생물다양성 보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오늘날 지구상의 생물종이 지속적으로 소멸돼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주된 원인은 자연자원의 과도한 개발과 공해로 인한 서식지 파괴, 육종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생물종의 균일화 때문으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생물종의 균일화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개발한 개량품종이 지역의 재래종을 대체하게 됨으로써 나타난다. 이로 인해 지역의 생물다양성이 감소되며 생물종의 균일화에 따라 선택받지 못하는 재래종 및 고유종들은 그 종이 가지는 다양한 특성들이 전부 고려되지 않은 채 생산성 향상이란 단일척도로 평가돼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이들 재래종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는 (사후적 발견을 통해 확인되는) 내재해성 등 특이한 특성들이 내재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종 다양성 차원으로 보존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측면에서 필요하다.

유전자원을 생물다양성 보존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스위스를 들 수 있다. 스위스는 무엇보다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유전자원의 보존·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유전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해 재래종을 비롯한 고유종들을 스위스 종으로 분류해 특별 관리하고, 수집·발굴한 유전자원 전체에 대한 특성분석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보존해야 할 것과 단기적 보존에 그칠 것을 유형화한다. 나아가 이들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용이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유전자원의 이용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조약은 2014년에 발효된 나고야 의정서인데, 이 의정서는 1992년에 채택된 생물다양성 협약(CBD)의 기본원리 중 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한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다. CBD 협약이 채택되기 이전에 유전자원은 인류 공동자산으로 간주돼 선진국에 의한 유전자원의 해적행위가 일반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유전자원 보유국인 후진국들은 자국 유전자원에 대한 반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했다. 이에 따라 바이오산업의 소재가 되는 유전자원의 국제적 이용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BD 협약에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이용을 가능하게 하되,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자원이용국과 자원보유국이 나눠 갖는 원리를 수립했다. 나고야 의정서는 이러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 원칙을 구체화한 조약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나고야 의정서를 비준하기 위한 법률 초안을 제정해 국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이다. 나고야 의정서는 유전자원의 이용에 무임승차하려는 자원이용국들의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하는 동시에 유전자원의 전 세계적 이용을 자유롭게 하는 이중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조약에 대한 가입은 필요하다 하겠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할 부분은 스위스처럼 우리나라의 유전자원을 생물다양성 보존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발굴·보존·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이다.

김수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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