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기간 잠시 개점휴업에 들어갔던 국회가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조금씩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다. 국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게 그 방증. 5월 10일 이후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과 함께 타 상임위에 제출된 농어업 법안까지 함께 간추려봤다.

김현권 의원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농업인력 육성계획 마련·실경작자 직불금 수급권 강화


▲과일간식 제공=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시범사업을 목표로, 2017년 43개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1587명(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과일간식공급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국가 및 지자체가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정기적으로 과일 등을 간식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범사업 중인 ‘과일간식’을 법제화하자는 게 골자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관련법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건강하고 균형잡힌 식습관을 유도하고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며 “과일간식의 법제화로 무상보육을 넘어 과일간식을 점차 확대해 유럽 수준의 복지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농촌 인력난 해소=농식품부에 따르면, 2005년 대비 2010년의 농촌인구 감소율은 0.9%인데, 농업인구와 농업취업자 수는 같은 기간 10.8%와 13.6%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농촌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농촌의 인력문제를 풀기 위한 관련법이 눈에 띄는 이유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 의원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정부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농업인력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가운데 농식품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위성곤 의원은 “농업인력 확보 없이는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개정안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직불금 규정강화=농업직불금은 농지의 소유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실경작자를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농지 소유자가 농업직불금 수령을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실경작자와 임차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농업직불금을 착취하는 사례가 빈번한다는 것. 윤소하 정의당(비례) 의원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연유다.

이 개정안에는 ‘농업직불금을 받을 권리를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외에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해당 금액의 2배를 환수하도록 한다’는 조문을 신설했다.

윤 의원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다는 목적대로 농업직불금이 운영돼야 한다”며 “이 개정안을 계기로 농업직불금 수급자의 권리가 보호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농가경영 안정=정인화 국민의당(전남 광양·곡성·구례)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소관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 정 의원은 두 개정안을 묶어 ‘농어업분야 세액감면 연장법안’이라고 명했다. 산지쌀값 폭락, 가축질병 발생, 가뭄 확산 등으로 농가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자경농민의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농지 증여세 감면’, ‘농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농촌주택·고향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특례’, ‘농협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등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넣었다.

개정안을 통해 일몰기한이 늘어나면, 농어업분야에 연간 1조4319억원의 세액이 감면된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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