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추진

바닷모래 채취 허가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쏠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갑) 의원이 6월 27일 대표발의 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안’이 그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 허가권자 및 골재채취단지 지정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고, EEZ의 골재채취단지의 관리 권한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날 최인호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나라 경제주체 가운데 그 누구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바다를 파괴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며, 국민 모두가 후손들을 위해 바다를 지키고 보존해야 한다”면서 “무분별한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해양환경 훼손과 수산자원 감소를 방지하고 해역이용영향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기자회견을 함께한 공노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와 바닷모래채취대책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인 정연송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등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 대표이사는 “골재채취법 개정 발의는 그동안 ‘건설산업 중심의 국가경제 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바다에서 자행되어 왔던 비상식과 불합리를 바로잡는 출발점”이라며 “우리바다가 더 이상 개발의 대상이 아닌 관리와 보존의 대상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시작점이 됐다는 점에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업인들에게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정연송 대책위 부위원장은 “최인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안이 신속히 통과해 바다와 수산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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