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 133개 농가 분석
악취방지법 기준 이하 제시 


양돈 농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악취방지법에 따른 법적 기준 이하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암모니아 20ppm, 황화수소는 0.5ppm 이하로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한돈협회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 동안 133개 양돈 농가를 분석한 결과, 법적 기준인 부지경계선 공기희석관능법 15배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돈장 내부(육성·비육사, 윈치축사)의 공기희석배수를 1000배 이하로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암모니아 20ppm, 황화수소 0.5ppm 이하, 휴대용 악취측정기 기준 악취강도(OI)를 20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에서 상위 10% 농가의 경우 암모니아 농도 4.4ppm, 황화수소는 0.07ppm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위 10% 농가는 암모니아 농도 52.8ppm, 황화수소가 1.8ppm에 달해 돼지의 성장 지체현상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 연구자료에도 양돈장의 암모니아 농도가 50ppm 이상일 경우 자돈구간에서 약 12%의 성장지체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한돈협회 관계자는 “최근 악취문제로 인해 우리 축산업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며 “한돈 농가들이 지역 주민과 상생하기 위해서는 악취에 대한 자가 측정을 통해 농장을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양돈장 질식사고가 발행한 가운데 한돈협회에서는 현재 양돈장 악취도 측정 및 질식 측정 장비로 활용할 수 있는 ‘간이 악취측정기’의 공동구매 신청(문의, 02-581-9751)을 받고 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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