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탁금지법연구회 발표회에선 화원업계와 법학 관련 교수, 법조인, 권익위 관계자 등이 참석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화훼업계의 피해와 관련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화훼업계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화훼류 제외’ 등 청탁금지법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화훼산업의 어려운 점을 알리고 법 개정을 건의했다.

축하 화환·화분 규제로 업계 타격…예외 두거나 단속 대상서 제외 촉구
규제보다 직무 관련 없을 때 가능한 선물 허용 범위 홍보 강화 요구도


지난 6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선 청탁금지법연구회 제8차 발표회가 열렸다. 이번 발표회 주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분야였고, 법학 전문 교수와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청탁금지법연구회 소속 회원들과 더불어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 등 권익위 관계자도 참석해 화훼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화훼업계 동향’을 주제 발표한 문상섭 한국화원협회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화훼업계의 어려운 점을 부각시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회장은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행동강령으로 축화 화환과 화분 등을 규제하면서 화훼업계가 큰 타격을 받았고, 이때부터 저가의 재탕 화환이 생겨나서 지금까지도 화환시장의 유통 질서가 무너진 상태”라며 “이런 와중에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다들 (꽃 선물은) 안 된다 하니까 화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됐고 매출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에 금품수수금지 예외규정을 두고 있듯 화훼류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던지 농수축산물 및 화훼류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홍보보다 허용 범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문 회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직무 관련이 없을 때 가능한 선물 등에 대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권익위에서도 너무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허용 범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관련 산업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발표회에서 이슈가 된 부분은 ‘스승의 날 카네이션 불허’와 관련된 논란이었다. 현재 청탁금지법에선 반 대표를 제외하곤 제자가 스승(담임교사나 학과교수)에게 카네이션을 달라드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발표회에선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행위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손 편지나 카네이션 한 송이나 뭔 차이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만일 손 편지를 쓴 학생이 나중에 문학가로서 대성을 한다면 고등학교 시절 쓴 편지가 큰 값어치가 있을 텐데 그럼 그것도 법에 접촉되는 것이냐”며 “법 취지는 좋지만 이런 과도한 부분까지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교수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상한선도 중요하지만 하한선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를 졸업한지 얼마 안 됐다는 한 변호사도 “스승의날이라는 공개적인 날조차 꽃 한 송이 못 주는 것은 가혹하다. 고마우신 선생님께 1년 내내도 아닌 단 하루, 그동안의 고마움을 꽃 한 송이로 표시하는 것을 제재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발표회에서 청탁금지법 소관 부처인 권익위는 화원업계 등의 의견을 듣고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화훼류 제외 등의 요구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은 “화훼산업이 어려운 와중에 청탁금지법으로 더 부각돼 안타깝지만 꽃을 홍보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마련됐으면 한다”며 “특히 꽃이 일상생활에 스며들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익광고를 했으면 좋겠다. 농식품부에서도 할 수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 등 타 부처에서도 할 수 있기에 화훼업계에선 이런 건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꽃은 뇌물이 아니고 재탕물도 아니라는 것, 사람이나 고인에게 재탕 화환을 보내는 건 예의가 아니라는 화훼업계의 의견엔 공감한다”며서도 “하나의 부류에 대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 (다른 부류에서도 요구를 하는 등) 끝이 없다. 꽃은 뇌물이 아니기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화훼업계에서 청탁금지법 지지발언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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