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환경민원이 급증하면서 관련 기관들이 이달 들어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를 내놔 축산업자의 주의가 요망.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지난 5일 지난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채 상습적으로 가축분뇨를 유출한 돼지축사 운영자를 구속. 또 예산군 고덕면 농민 10여명은 지난 15일 액비저장시설 유출된 가축분뇨가 논으로 유입된 것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및 축사 폐쇄 등을 요구. 이에 예산군은 해당 축주를 가축분뇨법 위반행위로 조사 중이며, 검찰 송치 등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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