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간 이권다툼으로 올해 1~6월 거출률 32.6%에 그쳐
상반기 소비·홍보사업도 중단…납부고지액 달성 못할 듯


닭고기자조금이 업계 내부의 불협화음 때문에 파행을 보이고 있다. 의무자조금이지만 연간 거출률이 겨우 절반을 넘어서는 등 사업 참여도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의 올해 상반기(1~6월) 자조금 거출률은 32.6%로 총 납부고지액은 21억1933만원이지만 거출된 금액은 6억9094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하반기까지 거출이 이어지더라도 납부고지액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거출현황을 보면 상위 10개 계열업체의 경우 농가납부는 성실히 이뤄지고 있지만, 계열업체의 납부실적은 농협 목우촌과 하림을 제외하고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있다. 특히 중소규모 계열업체의 경우 경영악화를 이유로 납부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자조금 납부 실적 저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닭고기자조금에 속한 단체 간 이권다툼으로 보고 있다. 현재 닭고기자조금의 경우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농협 목우촌 총 4개 단체가 속해 있는데 일부 단체 자조금 분담 비율이 낮은 반면 자조금 집행 예산이 타 단체와 동일하거나 더 많이 책정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단체 간 다툼으로 인해 닭고기자조금의 상반기 소비·홍보 사업도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예산 편성을 두고 단체 간 합의가 지연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올해 사업에 대한 승인을 4월에 받았고, 홍보대행사 선정도 6월에서야 이뤄졌다.

정부의 닭고기자조금을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 않다. 의무자조금임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거출률을 보이자 거출률 50% 미만인 자조금에 대해 지원 3년 유예 및 폐지 등의 계획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경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닭고기자조금이 거출되지 않으면 소비촉진이나 수급조절 등을 할 수 없다”면서 “기획재정부도 거출률이 낮은 의무자조금의 유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육농가들과 계열업체들이 납부 의무를 성실히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미납 농가와 계열업체에 대해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수 있지만 지자체도 적극적이지 않고, 법적 처벌을 할 경우 서로 감정만 상하는 악영향을 끼쳐 난감하다”면서 “사무국 차원에서 직접 방문해 자조금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등 납부를 독려해 자조금을 정상적으로 운영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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