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검정기관 독립성 확보' 관련법 개정 추진
'재정적 지원 받지 아니한다'는 저정 요건 조항 신설
회원사 회비받는 조합은 대행기관 지정 어려워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농업기계 검정 대행기관으로 진출하려고 준비해 왔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 6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검정기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강화된 지정요건 조항을 신설했다. 신설된 조항을 보면 ‘검정기관은 검정을 요청하는 자(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로부터 재정적인 지원 등을 받지 아니하고, 검정업무와 관련하여 독립성을 갖춘 기관이 지정되도록 기준을 명확화’ 한다고 명문화했다. 결국 농업기계 제조하는 회원사들에게 회비를 받는 농기계조합은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걸려 농업기계 검정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어렵게 된 것이다.

농기계조합에 따르면 현행 농업기계 검정업무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검정대행기관으로 단독 지정돼 수행 중이다. 실용화재단이 단독 검정업무를 수행하면 농업기계가격신고 서류접수 및 보완이 완료되는 매년 분기 말 이전에 시험 성적서 발급이 집중된다.

특히 농산물건조기 등 일부 품목의 경우 검정 신청이 특정 시기에 폭주해 처리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돼 농기계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더구나 신기종, 신모델. ICT융합농기계 증가에 따른 실용화재단의 대응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3년간 816개의 모델이 신규로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로 신고 됐는데 일부 품목의 경우 신규 시험방법 개발 지연으로 타 산업 시험기관에 검정을 의뢰해서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로 신고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농기계조합 관계자는 “농식품부는 농기계 업계에서 제기했던 검정 과정의 불만해소와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2013년 관련법을 개정해 검정대행 기관의 다원화 길을 열렸다”라며 “이에 조합은 검정시설과 인력까지 보강해 검정대행기관 지정 신청 기회를 기다려 왔는데 갑작스럽게  법 개정을 추진해 당황스럽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한 관계자는 “정부차원에서 국민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어 부득이 검정기관 지정 요건도 일부 개정하게 됐다”라면서 “그동안 농기계 검정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제기를 줄이기 위해 검정 신청을 수시로 하고, 신청 후 45일 반드시 검정을 완료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이동광·서상현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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