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조정제·후계농업인 육성법 제정 등 주문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6월 28일에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쌀 생산조정제 도입, 농어촌 내 수자원 확보,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등 ‘9대 농정과제’를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김영록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한동안 국회가 정상운영되지 못하면서 인사청문회가 제 때 진행되지 힘들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국회가 최근 재운영되면서 극적으로 6월 임시국회 내 인사청문회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한농연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농연이 대선 과정에서 제시했던 9개의 농정 요구사항을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첫 번째가 ‘쌀 생산조정제’다. 한농연은 “중장기적으로 벼 재배 위주로 고착화된 논 농업의 생산구조를 다양화해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쌀 생산조정제와 함께, 김 후보자가 ‘2016년산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논란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들여다 볼 것도 주문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김 후보자의 의중을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정부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의 세부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하위법령으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해야 한다는 것. 또, ‘청년농업인 직불제’도 검증사항에 포함됐는데, 새 정부는 내년에 청년농업인 직불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40세 미만 신규 농업인에게 매달 100만원을 최대 5년간 지급하는 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농연은 “가뭄 등 극한 기상변화에 대비, 농업용수 및 농어촌 생활용수 저장·공급 기간을 정비·확충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 농어촌 내 수자원 확보대책이 있는지를 따져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4대강변 취수시설 등 농업용수·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노후저수지 보강, 지하댐 건설,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중장기적 차원의 근본적 대책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 한농연의 생각.

이외에도 ‘청탁금지법을 개정해 국산 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는 농식품에 대해서 적용을 예외로 해야 한다’,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통해 농업인을 위한 실질적 경영안정장치로 기능토록 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의무가입방식의 사회보험인 (가칭)농업노동재해보상보험을 도입·실시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가칭)농어업특별기구를 구축·운영해 중장기 농어업·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식품 위생·안전관리 업무, 가축방역 업무, 동식물 검사·검역(SPS) 업무를 담당할 식품안전방역청을 농식품부 산하 외청으로 독립·편성해야 한다’, ‘농어업회의소법을 조속히 재정해 농업계의 공적 대의기구로서 위상과 자격을 부여하고, 정부·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등도 한농연이 제시한 인사청문회 검증사항이다.

한농연은 “이들 9개 농정과제는 한농연이 대선 과정에서 농정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던 내용들인 만큼 김영록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중점적으로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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