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관련규제 개선…소포장 단위 출하도 허용

감귤조례 제정 이후 처음으로 당도 10브릭스 이상 노지 온주밀감은 크기에 상관없이 전량 출하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원활한 감귤 유통을 위한 소포장 단위 출하도 허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4개 자치법규를 개정, 관광사업과 감귤 농가의 운영 편의를 위한 규제 8건을 완화한 것을 비롯해 안전법규 9건 강화, 상위법령 위임이 없는 규제 4건을 폐지하는 등 21건의 자치법규 및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도는 감귤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비파괴 당도선별기를 거친 10브릭스 이상인 온주밀감에 대해 당도를 표시한 경우 감귤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2S~2L까지 5단계로 나뉜 크기 중심의 상품 기준에 상관없이 모두 출하할 수 있도록 바꿨다.

아울러 거래자간 협의 또는 시장유통여건에 따라 포장재 규격 거래 단위를 다르게 할 수 있도록 소포장 출하를 확대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 개선으로 선과장별 낮은 비파괴 광센서 선과기 보급률에 따른 처리 과부하와 선과비용 상승에 따른 농가 비용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행곤 한농연제주도연합회 사업부회장은 “선과장별 비파괴 광센서 선별기 보급률이 높지 않아 타이벡 감귤 당도 선별 처리도 어려운 상황에서 노지감귤 당도 선과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비파괴 광센서 선별기를 활용해 선과할 경우 일반 선과보다 비용이 높아 농가들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440여곳의 선과장 중 비파괴 광센서 선별기가 설치된 곳은 43곳 정도지만 부족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선과장별로 소규모 광센서 선별기를 단계적으로 보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과비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에 대해서는 “일반 선과장과 광센서 선별 비용이 대략 450원 가량 차이가 있지만 광센서 선별기로 선별 출하할 경우 감귤 경쟁력이 높아지고 가격도 높아져 오히려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규제개선으로 제주감귤 전체 품질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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