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세종시 축평원 회의실에서 ‘가금산업 발전 및 AI 방역 대책 보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소규모 농가 관리 강화, 가금류-우제류 혼합사육 금지방안 검토
겨울철 휴식년제 도입, 긴급백신 생산용 항원뱅크 비축 등 계획
AI 양성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탓 신고 꺼려…감액 완화 목소리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가금산업 개선대책의 세부 방안이 나왔다. 가금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육성 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방역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가금산업 대책을 마련해 가금관련 생산자 단체들과 토론을 갖고 세부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발표된 AI 대책은 체질 개선과 함께 방역의 수위를 높이면서 처벌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가금단체의 거센 반발이 제기됐다.

▲가금산업 발전 대책=농식품부가 내놓은 가금산업 발전대책은 생산기반 확충, 위생·안전성 강화, 유통·소비체계 확립 등 3대 과제와 각 부문별 세부대책이 담겨졌다. 생산기반 부문의 경우 사육여건 개선이 비중 높게 마련됐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포함해 1조8105억원 규모의 투융자 계획을 수립했다.

과제별 신규사업을 보면 생산기반 확충부문에서 토종닭 등 영세농가 시설개선, 종계·부화장 시설개선 지원, 토종닭 순계농장 시설개선 및 분산보전, 우수순계 선발 지원, 산업육성 연구개발 등이 계획됐다.

위생과 안전성 강화 부문은 사실상 모든 사업이 새롭게 마련돼 추진된다. 주요 사업은 가금 및 생산물의 이력관리제, 동물복지인증 지원, 소규모 도계장 지원, 물류기기 공동이용 시스템 지원, 계란저온유통체계지원, 친환경 닭진드기 방제제 지원 등이 마련됐다.

유통·소비체계 확립 과제에서는 수급조절 매뉴얼개발, 계란유통센터 지원, 가금산물 직거래판매장 지원 등이 새로운 사업이다.

▲AI 방역 보완대책=농식품부가 지난 4월 AI 방역 대책이 확정돼 발표됐지만 최근 소규모 사육농가 및 전통시장 등을 통해 AI가 확산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AI 방역 보완 대책을 마련해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보완 대책은 보다 세분화된 방역으로 짜여졌다.

방역에서 거리가 멀었던 소규모 농가의 관리가 강화된다. 사육시설 면적 10㎡ 미만도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가든형 식당 등 판매목적으로 사육할 경우 등록 대상으로 방역교육과 방역시설과 소독이 의무화된다. 자가소비의 경우에도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방침이다.

동일농장에서 가금류와 우제류 혼합사육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닭을 사육하는 농가의 절반 정도가 다른 축종을 혼합사육하고 오리농가 또한 혼합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전통시장의 산닭 유통이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가축거래상인 등록과 취소 요건을 강화한다. 또한 전통시장 내 산닭 보관시설(계류장) 방역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계란 유통 개선을 위해 우선 거점 계란인수도장을 지정해 운영하고 향후 계란의 GP 유통 의무화를 추진한다.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를 도입한다. 이력제를 통해 사육, 도축, 포장, 판매단계 등 모든 유통정보를 기록해 관리한다.

겨울철 휴식년제를 도입한다. 1차적으로 AI 중점 방역관리 지구의 오리농가를 대상으로 휴식년제를 도입하고, 위험시기에 대비해 생산 비축을 강화한다.

AI 백신과 관련해서는 살처분으로 통제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정책방향을 마련키로 했다. 긴급 백신 생산용 항원뱅크 비축과 백신 기술을 개발한다. 특히 각계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11월까지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가금농가들 처벌보다는 인센티브 주장=농식품부의 가금 대책 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 가금 생산자 단체들은 AI 방역 대책이 처벌보다는 인센티브 위주로 구성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정부가 AI 양성판정을 받은 농가의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는 까닭에 농가들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해 AI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농가들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를 위해 조기 신고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완화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김병은 한국오리협회장은 “AI 확산을 방지하려면 빠른 살처분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는 농가의 조기 신고가 관건”이라며 “감액 위주의 방역 정책보다는 조기에 신고를 한 농가에 대해 감액을 완화하는 인센티브 방역 정책 도입이 도입돼야 한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이어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도 “정부가 최근 군산 오골계 사육 농장의 신고 지연으로 인한 AI 피해 확산을 강조하며 감액 정책을 확대하려 한다”면서 “AI 방역 대책은 산업을 지키기 위해 마련돼야 하는데 현재 정부가 내놓은 방역 대책은 농가를 규제만하기 때문에 생산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인센티브 확대 요구의 수용에 난색을 표했다.

김용상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장은 “지난겨울에 AI가 발생한 농가 비율은 전체 사육 농가의 2.7%이고, 이 중 재발 농가 비율이 20%로 전체 사육 농가의 0.54%이다”면서 “0.54%의 농가로 인해 국내 가금 산업이 피해를 입는데 이들에 대해 감액 정책 등의 단호한 법적조치가 이뤄지면 AI 확산 방지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AI가 5년 이내 3회 발생한 농가의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이 담긴 삼진아웃제의 도입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연태 농식품부 축산국장은 “농가들이 5년 이내에 AI가 3회 발생하면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면서 “방역 시설을 갖추지 않고 5년 내 AI 발생 3회 농가에 대해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감액 정책이나 삼진아웃제 도입과 관련해 농가들이 방역만 잘하면 가혹한 조치는 아니다”라며 “국내 가금업계 미래를 위해서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이병성·안형준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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