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수입당근에 이어 수입바나나, 수입포도, 포장쪽파 등의 비상장품목 전환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서울시가 최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의 수입당근 비상장품목 전환을 최종 확정한데 이어 수입 바나나 및 포도, 포장쪽파에 대해서 비상장전환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비상장품목 전환은 사실상 상장예외품목으로의 지정을 의미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중도매인연합회 요청에 따른 수입 바나나 및 포도, 포장 쪽파의 비상장전환품목 전환에 대해 이달 말까지 품목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친 후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중도매인연합회는 수입 바나나, 수입포도는 이미 통관단계에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장거래가 필요치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출하자와 도매법인들은 수입 과일 비상장거래 전환이 국산 과일시장 위축을 가속화시키고 농안법 등 관련법에도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법인들은 이에 앞서 수입당근 비상장품목 전환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취소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한 공영도매시장의 설립 취지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해 소비자는 물론 생산자인 농민, 즉 출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작금의 가락시장 거래제도 전환 논란에서도 가장 중시되고 고려돼야 할 것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출하자들의 의견이다. 수입바나나와 수입포도의 비상장품목 전환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있는 출하자들의 입장을 전폭 수용해야 하는 이유다. 공영도매시장은 도매법인 및 중도매인 등 유통주체들의 객관적 이해관계 반영 못지않게 출하자인 농민들의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하는 공공의 장소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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