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농협사업구조개편과 맞물려 진행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작업 과정에서 조합원 정예화를 위한 장치로 일정기간 이상 조합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원에서 제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고령조합원의 거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황주홍 의원 '원로조합원 도입' 농협법 개정안 발의
가입기간·연령따라 비농업인도 가입…배당도 가능
경제사업 미사용 조합원 제명 조항 논란 해소 기대


이런 가운데 ‘원로조합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황주홍 국민의당(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협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황주홍 의원이 발의한 농협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현재 농협법에서 조합원의 자격으로 정하고 있는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居所)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일정 가입기간과 연령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을 둔 경우 ‘원로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현행 개정 농협법에 따르면 2년이상 조합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명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탈퇴사유에 해당될 당시에 조합원이 원로조합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원로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원로조합원의 기준은 지역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같은 원로조합원에 대해서는 조합원과는 달리 조합사업에 대한 의결권과 임원 및 대의원에 관한 선거권·피선거권 등의 공익권이 제외되며, 출자·사업이용에 따른 배당은 받을 수 있도록 해 경제적 관점에서 일정 수준 조합원으로의 권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

경제사업 미이용 조합원에 대한 제명 문제는 지난 농협법 개정과정에서도 주요 화두 중 하나였다.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이 조합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경제사업을 추진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경제사업 미이용 조합원에 대한 제명의 당위성이 제기됐다. 특히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때 경제사업을 비롯한 지역조합 사업 미이용자에 대한 부정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은 것도 조합원 정예화 사업의 한 이유였다.

하지만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조합원 수 감소가 조합의 존립기반 문제로까지 이어지면서 조합원 정예화와 함께 동시에 풀어야 할 숙제로 부상했고, 이 같은 차원에서 일정수준의 조합원 자격은 유지하되 선거참여와 의사결정권에서는 제외된 별도의 조합원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것.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기준 농·축협 조합원 중 65세 이상인 경우가 절반이 넘었으며, 70세 이상도 38%에 달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30년에는 전체 조합원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황주홍 의원은 개정안 발의를 통해 “농가 인구 유입의 한계에 따른 고령화로 2015년도 말 전체 조합원 중 65세 이상 고령조합원이 약 120만명, 52.7%나 되는 현실에서 영농에서 은퇴한 고령조합원의 지역조합원 자격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과거 현물출자, 사업이용 등 지역조합발전에 기여해 온 고령조합원을 일반 무자격 조합원과 동일하게 봐서 정리할 경우 지역정서의 악화 및 지역조합으로부터의 직·간접적 혜택 소멸로 지역공동체로부터의 소외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또 “2015년 기준 65세 이상 조합원의 출자금과 사업준비금의 비중이 총 출자금과 사업준비금 비중의 약 50%에 이르고 있다”면서 “고령조합원의 탈퇴가 지역조합의 사업기반 약화로 이어지면서 농업인 지원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진우 기자 leejw@agre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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