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청소 등 밀폐공간 작업자 5월에만 4명 사망
직원 안전교육 등 집중점검…적발시 5년 이하 징역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는 이른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돈장의 밀폐공간에서 질식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 여름철 양돈장 작업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경북 군위군 소재 양돈농장에서 청소를 위해 정화조에 들어갔던 작업자가 작업 중 의식을 읽고 쓰러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양돈장 질식 사고는 5월에만 2건이 발생, 작업자 4명이 사망하는 등 양돈 농가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양돈 농장에서 정화조의 돈분을 제거하거나 청소 작업 시 질식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는 ‘황화수소(H2S)’ 때문이다. 양돈장 정화조 내부는 돈분의 부패로 인해 황화수소가 발생하는데, 고농도의 황화수소는 질식작용을 일으켜 인명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양돈농장 정화조 내부에서 발생하는 고농도의 황화수소에 노출될 경우 눈이나 호흡기의 자극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순간적으로 1~2회의 호흡만으로도 의식을 잃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 같은 황화수소에 의한 질식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농장주와 작업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돼지농장의 정화조·집수조 같은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작업장을 환기시킨 뒤,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대부분 이런 안전수칙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또 양돈장은 특히 외국인 노동자 근무 비율이 높은데도 외국인 노동자를 따로 모아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드문 것도 질식사고가 발생하는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양돈장 질식사고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정부차원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서고 있다. 양돈 농장의 농장주는 관련법에서 △직원(작업자)의 안전보건 교육 실시 △밀폐 공간 출입금지 표지 부착 △공기상태 측정 △환기 후 출입 등 4가지를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달부터 이러한 법적의무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및 감독을 시작했다.

만약 양돈 농가에서 법적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질식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생산자단체인 대한한돈협회에서도 질식사고 발생사실과 법적의무사항을 회원 농가에 알리는 등 농가 인식 개선에 나서고 있다. 각 지부별 월례회의 등 농가 교육 시 안전교육 강의를 진행하도록 했으며, 법적의무사항 이행에 필요한 보건교육일지, 위험공간안내 표지를 농가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농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용 질식사고 예방 매뉴얼 책자를 13개국어로 제작해 각 지부를 통해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양돈장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 예방과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법적의무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는 등 양돈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협회에서도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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