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신고 미이행 전국 첫 조치

가금류 집단폐사에 따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를 하지 않고 숨긴 제주지역 양계농장이 처벌을 받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애월읍 지역 가금류 사육 농가 2곳을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지난 10일자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AI 의심신고 미이행에 따른 농가 고발 조치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들 농가는 지난달 25일 오후 전북 군산 모 농장에서 오골계 각 500마리씩 총 1000마리를 반입, 이 중 일부가 같은달 29일부터 각각 80여마리와 70여마리가 집단 폐사했음에도 제주도에 AI 의심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농가 사육 중인 가금류 등이 집단 폐사할 경우 반드시 지자체 등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도는 해당 농가 고발 조치와 함께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감액기준도 제주시에 시달했다.

도 관계자는 “AI와 관련해 농가 고발 사례가 전국적으로 없어 이번만큼은 규정대로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의심축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km 이내 34곳·14만5095마리의 가금류를 모두 살처분 했으며, 지난 12일까지 100마리 미만 가금류를 사육하는 1030농가·1만4697마리를 수매 도태 시켰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