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시행 앞두고 유통비용 증가·폐사 우려 등 문제 제기 
노량진·가락시장 등 거래허용 주문도…해수부 “더 검토”


당초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뱀장어 위판장 거래 의무화가 표류하고 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거래방법에 대한 추가 의견이 제기돼 해양수산부가 뱀장어를 위판장 의무거래 품목으로 지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개정·공포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유통법)’에서는 가격교란이 심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은 위판장이 아닌 곳에서 거래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 법 개정은 뱀장어에 대한 위판장 거래를 의무화하기 위해 이뤄진 것. 뱀장어의 경우 거의 모든 거래가 장외거래로 이뤄지고 있어 생산 및 소비량 파악이 어렵고, 소수의 중간상인이 거래정보를 독점하고 있어 가격교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해수부는 수산물유통법 개정에 따라 거래장소를 제한하는 수산물로 뱀장어를 지정한다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특히 지난 1999년 어획물 판매장소 지정제도 폐지 이후, 단일 품목이긴 하지만 처음으로 수산물 거래장소를 제한하는 조치로 수산업계의 이목이 쏠렸다.

하지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개정된 법이 거래장소를 위판장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수산물 특성상 유통 과정에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위판장 뿐만 아니라 노량진이나 가락동과 같은 수산물 도매시장에서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제기됐다.

이에 해수부는 뱀장어를 위판장 거래 품목으로 지정해, 이달부터 개정된 수산물유통법 적용을 받도록 하는 계획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지난달 24일 수산물유통법 개정과 관련한 설명회를 갖고 뱀장어 위판장 거래 의무화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더 검토 후 시행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서 해수부는 도매시장 등에서도 뱀장어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을 통한 판매나 소규모 직판 등은 법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유통정책과 관계자는 “개정된 법 취지는 유통정보 독점으로 발생하는 가격교란을 막아 생산자를 보호하자는 것으로, 기존에 해 왔던 직거래 등 가격교란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은 허용되도록 시행규칙을 보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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