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법인 집행정지 신청 1차 심문기일 19일 확정 
인용될 경우 다른 품목 상장예외 지정에도 영향력
양측 공방 지속될 경우 최소 9개월, 장기전 될 수도


가락시장 수입 당근 상장예외품목 지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신청 사건에 대해 심문 기일이 확정돼 집행 정지 신청의 인용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시를 상대로 수입 당근 상장예외품목 지정 집행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과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가락시장 5개 도매법인들이 제기한 이 소송 가운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 기일이 확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1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심문 기일에 도매법인들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 또는 기각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법원에서 다툼의 소지가 더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 심문 기일을 열어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법원 결정 주목 이유=도매법인들이 이번 심문 기일을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단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느냐 여부다.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른 품목의 상장예외 지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수입 당근에 이어 수입 바나나와 수입 포도, 포장 쪽파에 대해서도 상장예외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품목의 상장예외 지정 검토를 위한 소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되고 있으며, 이미 전체 회의에 이어 지난 5월 26일 수입 과일, 6월 13일에는 포장 쪽파에 대한 소위원회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아울러 6월 20일 수입 과일 소위원회를 한 차례 더 연 이후 6월 22일 전체 회의를 열고 논의 결과를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진행해 왔던 터라 19일에 열리는 심문 결과가 향후 가락시장 상장예외품목 지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매법인들의 신청을 법인이 인용할 경우 가락시장 상장예외품목 지정에 제동이 걸리는 동시에 광주광역시 등 지방도매시장의 상장예외 도입에도 참고 내지는 결정에 중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상장예외품목 지정이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매법인들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부담감 속에서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 처분 취소 본안 소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락시장의 한 도매법인 관계자는 “앞으로 다른 품목까지 줄줄이 상장예외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결정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향후 일정과 법인의 계획은=도매법인들이 집행정지 신청과 동시에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장예외품목 지정은 다소 긴 법정 다툼이 예고되고 있다. 통상 심급 간의 결정이 3개월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고 도매법인이나 서울시 양측의 공방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소 9개월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올해 안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이러한 법정 공방이 예고되는 가운데 도매법인들은 수입 당근의 상장예외 지정에 따른 국내 피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시공사나 서울시가 수입 당근이 국내산 당근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도매법인이나 국내 당근 생산자들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당장 국내 당근 생산농가들이 중도매인은 물론 국회까지 방문해 상장예외 지정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나선 바 있다.

이에 도매법인들은 상장예외 지정에 따른 수입 당근과 국내 당근의 가락시장 반입 물량과 가격 등을 비교 조사해 향후 법정 다툼의 중요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가락시장의 또 다른 도매법인 관계자는 “상장예외로 지정되기 전과 후의 국내산 당근과 수입 당근의 가격 변동이나 물량 등을 조사해 향후 소송에 필요한 자료로 준비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수입 당근의 본안 소송 내용은 과거 명태코다리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모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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