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자조금 전환 기준 간신히 맞춰…농가 체감할 대책 세워야

올해 출하되는 노지감귤부터 적용될 예정인 감귤 의무자조금이 턱걸이로 설치 기준을 충족시킨 가운데 안정적 추진을 위한 농가의 자발적 참여 유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제주감귤연합회(회장 김성언, 효돈조합장)와 농협제주지역본부(본부장 고병기)는 지난 17일자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제출해 설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귤연합회와 제주농협은 앞서 지난달 10일부터 이 달 10일까지 감귤의무자조금 전환 추진을 위한 ‘의무자조금 가입 및 납부 동의서’를 접수 받은 결과 1만3816명이 동의서를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청이 2015년 조사한 농림어업총조사 기준 감귤재배 2만4743농가의 55.8%에 해당하는 수치로 자조금법상 의무자조금 전환 기준인 50% 이상을 간신히 충족시켰다.

감귤연합회는 이에 TF 실무협의회 및 자조금 설치준비위원회를 개최해 대의원 선거구 획정, 대의원 수 배분, 대의원회 설립계획서 제출 및 대의원 선거 등 주요사항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시행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제주도가 2015년 조사한 감귤재배 3만1458농가와 접수 집계를 비교할 경우 43.9%로 낮고 감귤의무자조금 동의서 접수 농가비율과 51% 수준인 감귤 농협 계통출하율이 비슷해 계통출하를 하지 않는 포전거래 농가와 직거래 농가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감귤농사를 짓는 오모씨는 “의무자조금에 가입해야 FTA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홍보만 있지 의무자조금과 사용에 대한 홍보가 없다”며 “FTA기금 지원도 받는 사람만 계속 받아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만 관심을 갖고 있을 뿐 소규모 영세 농가들은 큰 관심이 없다”고 얘기했다.

현진성 한농연제주도연합회 수석부회장은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포전거래나 창고거래 등을 통해 상인에게 판매하는 경우나 직거래 농가 등은 의무자조금에 대해 관심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라며 “의무자조금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농가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성언 감귤연합회장은 “대의원 선거인 명부 확정 전까지 농·감협별로 가입동의서 접수를 계속 추진해 가입률을 늘림은 물론 감귤의무자조금 전환 필요성과 사용용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라며 “감귤 의무자조금의 효율적인 도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가들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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