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농지 불법성토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나섰다.

농지는 2m 이상 성토나 옹벽설치를 할 경우 반드시 지방자차단체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폐기물 등은 매립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홍균 김포 부시장은 지난 13일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농지 성토를 빙자해 농사에 쓸 수 없는 흙을 매립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는 물론이고, 원상복귀를 원칙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30일까지 3주간 통진, 하성, 월곶, 대곶, 양촌 등 북부권과 고촌, 풍무지역의 농지 내 폐기물 및 순환골재 성토 매립장을 집중 지도·단속하기로 했다.

김포=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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