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청정하고 우수한 제품임을 도지사가 인증하는 제주제품 인증(JQ마크)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JQ마크 인증은 청정 제주원료 및 타 지역 생산원료를 일부 사용해 제주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등을 거친 농·수·축·임산물과 가공식품은 물론 공산품까지 사용할 수 있다.

도는 다음달 20일까지 한국표준협회 전문연구원으로 구성된 현장평가위원의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 및 통합상표심의위원회에서 인증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며, 매분기마다 인증심의 과정을 거쳐 JQ마크를 부여할 방침이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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