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예산 4억2000만원·시군 예산 9억8000만원 투입 계획

충북도가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 오리 휴업보상에 나선다. 도는 최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소요 예산 4억2000만원을 의회에 요청했다. 관련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될 경우 음성, 진천을 중심으로 오리 100만 마리에 대한 휴업보상이 실시된다.

도 예산 4억2000만원에 시군 예산 9억8000만원을 합하면 총 휴업보상 규모는 14억원에 달한다. 마리당 휴업보상금은 700원으로 책정됐다. 오리 사육 수수료 1000원을 기준해 이의 70%를 보상하는 것이다. 도 축산과 동물보호팀 관계자는 “오리 계열사 마다 수수료가 1000원에서 1400원까지 다르지만 일단 1000원을 기준해서 보상금액을 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정도 수준이면 농가에서 휴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며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는 도내 오리 사육규모를 최대 150만 마리로 잡고 있다. 이의 70%를 휴업한다는 것이다. 휴업기간은 올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다. 도는 당초 11월부터 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1개월이 늘어났다.

충북도가 자체 휴업보상에 나선 것은 농식품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당초 농식품부는 휴업보상 예산을 기재부에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예산안에 따르면 충북도의 휴업보상금 규모는 총 96억5000만원이었다. 이중 국비가 80%로 77억원이 예정됐었다.

청주=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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