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할증으로 보험료 수가 올라 비용부담에 가입 안했다 날벼락
농약대·대파비 등 재난지원금 액수도 너무 적어 ‘현실화 목소리’

▲ 김지식 한농연중앙연합회장이 박노욱 봉화군수, 박창욱 한농연경북도연합회장 등과 지난 7일 봉화군 상운면 하눌리의 우박 피해를 본 사과 과수원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살피고 피해 농가를 위로하고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피해 발생 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험료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농약대와 대파대 등 재난지원금 지원 액수도 실제 비용에 비해 턱없이 낮게 책정돼 있어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달 초 내린 우박으로 사과 밭이 엉망이 돼 올해 농사를 100% 망쳤다. 지난해까지는 10년 이상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해 왔다. 매년 보험료로 수백만 원이 넘는 돈을 썼지만, 최근 수년간 우박피해를 본 적이 없었다. 지역할증으로 보험료 수가는 계속 올라 비용이 부담돼 올해는 보험가입을 하지 않아 피해가 정작 발생했지만 보험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됐다.”

봉화군 상운면 하눌리에서 사과농사를 짓는 유군성(65)씨는 이 같이 억울한 사정을 토로했다. 지난 1일 경북 봉화군 지역에 쏟아진 우박으로 봉화군 관내에서만 1250여ha의 사과 밭이 열매가 낙과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본보 6월 9일자 보도> 하지만 이번 봉화군 지역의 우박피해의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사과농가가 많지 않아 유씨뿐만 아니라 봉화지역 상당수 농가에서 우박피해를 고스란히 농가에서 떠안을 상황이다.

봉화군 지역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전체 보험료 중 80%가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되고 있어 농가에서는 보험료의 20%만 자부담하면 된다. 봉화군에 따르면 이 같은 보험료 지원 상황에도 불구하고 2000여ha 달하는 군 전체 사과재배 면적 중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된 면적은 35% 수준인 약 700ha 정도로 조사됐다.

이 같이 봉화지역 사과농가의 보험가입 비율이 저조한 원인은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험료 산정방식 때문이라는 것이 지역 농민들의 주장이다. 지역(시·군) 단위 보험요율 방식으로, 봉화지역의 보험 수가가 일률적으로 크게 올라 봉화지역 사과농가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 것이 이유라는 것. 이에 따라 농가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부담하는 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역(시·군) 단위 보험요율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재해업무 관계자에 따르면 시·군 단위의 지역별 보험요율 방식으로 인해 사과의 경우 보험요율이 비교적 높은 지역인 봉화군의 경우 ㎡당 보험료가 대략 1000원(농가 자부담은 200원) 정도 이지만, 지역 할증율이 낮은 경북 도내 다른 지자체인 상주시의 경우 봉화의 절반 수준인 500원(농가 자부담은 100원)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배영제 봉화군 농정축산과장은 우박피해 상황 브리핑을 통해 “지역단위 보험요율 산정방식으로 인근 시·군과의 보험료 편차가 커 봉화의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비율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며 “수년간 보험금 수령이력이 없는 가입농가와 신규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도록 지역단위 보험요율 방식을 폐지하고 전국 평균 요율제를 실시해 줄 것을 보험사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 봉화지역 사과농가들도 “6년 간 지출한 보험료를 합치면 1년 영농수입과 비슷한 수준이다. 사고가 없으면 증발해 버리는 보험료가 너무 큰 액수라 보험가입을 주저하는 농가가 많다”며 “지난해 벼 품목에 시범 실시했던 만기까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자부담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하는 무사고환급금 제도를 과일 등에도 확대실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NH농협손해보험 경북지역총국 관계자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산정 시 시·군별 보험금 지급현황 등을 감안한 지역별 보험요율 산정기준 뿐 아니라 개별 농가의 보험금 수령 여부를 감안한 개인별 기준도 반영 된다”며 “수년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농가에서는 보험료 할인율이 적용돼 같은 지역의 농가라도 보험료 부담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 봉화군 우박피해 현장을 방문한 김지식 한농연중앙연합회장은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수령 보험금 대비 납입 보험료 비율이 자동차 보험 등 타 보험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며, 보험료 산정 시 지역별 할증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며 “농민단체가 나서서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되도록 정부와 농협 등에 적극 건의 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이번 봉화지역 우박피해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50% 이상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지원되는 농약대나 대파대 등의 재난지원금도 과거 10여 년 전에 산정된 기준을 여전히 적용하고 있어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실제 비용에 맞도록 현실화해야 한다는 농민들의 불만의 여론이 높다.

최근 우박피해를 입은 봉화지역 수박농가들은 “재난지원금 지원 수준이 대파대의 경우 ha당 110만원으로 턱없이 낮다”며 “이는 과거 10여전 마련된 것으로 그 동안의 종묘대 등 복구비용이 엄청나게 상승한 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ha당 고추의 경우 450만원, 수박은 330만원 대파대가 소요 된다”며 재난지원금의 현실화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이에 경북도 친환경농업과 황경욱 농업재해업무 담당자는 “재해로 50% 이상의 작물피해가 발생할 경우 일반작물은 현재 ha당 22만원 농약대가 지원되는데 이는 실제 농약비용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경북도에서는 현행 대파대나 농약대 등 재난지원금 지원 수준이 비현실적인 점을 인식하고 지원단가의 현실화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동·봉화=조성제 기자 ch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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