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된 대책 의례적" 지적…고강도 방역대책 추진 예고
전통시장·소규모 가금사육 농장 빈틈 타고 잇따라 발생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이 보다 강력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관행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근원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AI 방역대책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된 대책이 의례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바이러스 변종이 토착화 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기존의 관성적인 문제해결 방식에서 벗어나 근원적 해결 방식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처럼 국가적으로 AI 방역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고병원성 AI 발생지역 가금류의 반출이 8일부터 전면 제한됐다. 가축방역의 사각지대로 놓여있던 소규모 가금사육 농가에서 잇따라 AI가 발생하고 있고 자칫 대규모 가금농장으로 확산될 우려가 높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제주도 전체, 경기 파주, 경남 양산, 부산 기장 등은 별도의 해제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비발생지역으로 가금류를 이동시킬 수 없다.

하지만 농가의 도축장 출하, 부화장 초생추 분양 등 부득이한 경우 방역당국의 방역조치 조건을 준수하고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도축장에 출하할 경우에는 출하 당일 임상검사와 가금이동승인서를 발급받고, 초생추 분양의 경우 임상 및 간이 진단킷트 검사, 가금이동승인서 발급 등을 거쳐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전북도와 제주도의 지역 내에서 이동할 경우에는 비발생 시군은 반출제한을 받지 않는다.

8일 24시 현재 고병원성 AI로 확진된 농장이 11개로 늘었으며, 연일 의심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이번 AI는 전통시장과 소규모 사육농가 등 방역의 빈틈을 타고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살아있는 닭의 전통시장 유통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강화된 방역관리 대책도 마련된다. 미등록 가축거래상인에 의한 산닭 유통실태를 기존 2년 1회에서 연간 2회로 대폭 늘리고, 전통시장 산닭 보관시설 방역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미등록 가축거래상인 처분도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가축거래상인의 등록 및 등록취소 요건도 강화키로 했다.

토종닭은 연간 4300만 마리 정도의 규모이며 이 중에서 65%(2800만마리) 정도 도축되고 35%인 1500만마리가 전통시장 등에서 도축돼 판매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다수의 가축거래상인이 활동하면서 거래기록도 없이 유통되며 AI 방역관리 취약점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전통시장의 닭 유통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7월까지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면서 살아있는 닭의 전통시장 유통을 금지하는 방안을 수립 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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