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8일 서울시공사에서는 제2차 생산자·출하자 협의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선 수입 바나나와 수입 포도의 상장예외 지정에 대해 생산자와 출하자 대표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생산자·출하자 대표 서울시공사에 반대 입장 밝혀
"수입 과일, 거래 방식 등 불투명…시장 혼란 우려"


가락시장에 반입되는 수입 당근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에 이어 수입 바나나와 수입 포도, 포장 쪽파에 대해서도 상장예외품목 지정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자와 출하자들이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해 중도매인연합회 측에서 수입 바나나와 수입 포도, 포장 쪽파를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지난해 9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이를 상정했다. 이후 논의가 이뤄지고 같은 해 12월 열린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추가 논의 후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청과부류 거래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6월 22일까지 총 5회에 걸쳐 회의를 열고 결과를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처럼 수입 당근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수입 바나나와 수입 포도를 비롯해 포장 쪽파까지 상장예외품목 지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생산자와 출하자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8일 서울시공사에서 열린 제2차 생산자·출하자 협의회에 참석한 생산자·출하자 대표들이 분명한 반대 입장을 서울시공사에 밝힌 것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최근 고추시세 하락 관련 분석 △가락시장 채소2동 건립 추진 현황 △수입 바나나, 수입 포도 등 거래방법 개선 △가락시장 농산물 하차거래 추진 등 4건의 보고사항이 있었다. 이 가운데 단연 논란이 일었던 사항은 수입 바나나, 수입 포도 등 거래방법 개선 보고사항으로 이들 품목의 상장예외 지정과 관련된 논란이었다.

서울시공사는 수입 바나나와 수입 포도의 상장예외품목 지정 논의는 도매시장에서 이들 품목의 거래 비용이 다른 유통 채널에 비해 비싸다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생산자와 출하자 대표들은 수입 과일의 상장예외 지정은 국내 과일시장의 위축을 불러 올 수 있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 국내 생산농가의 보호를 위해 제정된 만큼 이 법률에 따라 상장예외 지정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장섭 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체리와 망고가 국내에 수입되면서 수박 가격을 흔들어 놓았다. 수입 과일을 상장예외로 지정하면 이런 현상이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철선 충북원예농협 조합장(한국과수농협연합회장)은 “가뜩이나 개방화로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래 방식이나 가격 결정이 투명하지 않은 수입 과일의 상장예외 지정은 절대로 반대한다”며 “(수입 바나나와 수입 포도는) 상장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농안법 시행규칙에도 맞지 않는데 억지로 3항을 끼워 맞추면 되겠나”라고 말했다.

손준호 햇사레과일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는 “농안법의 제정은 농업인의 수익 제고가 목적이었을 것이다. 농가에 도움이 된다면 찬성을 하겠는데 수입 바나나와 수입 포도의 상장예외 지정이 과연 농가에 도움이 되느냐”며 “농안법 시행규칙 27조 역시 국내 생산농가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조항일 텐데 여기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해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성수 서울시공사 유통본부장은 “수입 바나나와 수입 포도의 상장예외 지정 검토는 가격과 시장경쟁력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상장예외 지정으로) 국내 과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고민해 봐야 한다”며 “현재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더 논의를 한 후에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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