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이 6월 12일부터 6월 16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 세관공무원, 지자체공무원 등과 함께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금어기 및 자율휴어기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한 오징어, 참조기, 쏘가리 등 대중성 어종과 거짓표시 우려가 있는 민물장어, 향어, 꽁치 및 일본산 수산물 참돔, 갈치 등을 대상으로 단속이 이루어진다.

주요 점검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새우젓 사용이 많은 도·소매업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수산물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식별법을 적극 활용하는 등 원산지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 관계자는 “원산지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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