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서울시공사)가 수산부류 상장예외 품목 12개(망둥어, 준치, 붕어, 가물치, 송어, 자라류, 냉동복어, 가공주꾸미, 가공생선살류, 냉동주꾸미, 냉동낙지, 기타냉동어류)를 지정하고, 가락시장 수산부류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신규 거래 허가자를 모집한다.

모집 기한은 14일까지로, 신규 12개 상장예외 품목의 중도매인 직접거래(상장예외)는 ‘전자송품장 사용을 의무화’하는 지정조건이 부여된다. 전자송품장은 PC나 스마트폰으로 송품장을 작성케 하는 전자시스템으로, 출하 물량 확인 및 판매 후 출하자 거래대금 정산까지 관리돼 거래과정의 투명성과 대금결제 안정성까지 확보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서울시공사는 특별관리가 필요한 신규 6개 품목(냉동 및 가공류)은 ‘반입시간 및 반입구역을 지정’해 확인을 강화함으로써 중도매인의 물량탈루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예정이다.

최영규 서울시공사 수산팀장은 “이번 거래방법 지정이 거래의 투명성 강화는 물론, 날로 침체되고 있는 수산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지정된 12개 품목은 ‘2016년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 연구용역’ 및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산하 ‘수산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다고 서울시공사 측은 밝혔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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