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비상

▲6일 기준 고병원성 AI로 확진된 농장수는 제주, 군산, 파주, 기장 지역 총 5개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주로 동절기에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하고 있다. 이번에 발생한 AI는 H5N8 형으로 전북 군산 오골계 농장에서 감염된 오골계가 유통 상인과 재래시장을 통해 살아있는 상태로 판매되면서 급속히 퍼진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서 첫 신고 이후 파주·기장 등 5개 농장 확진
발생농장 오골계 병아리 전국 분양 추적도 어려워
산닭 거래 금지, AI 지연신고 농가 벌칙·제재 강화


▲고병원성 AI 발생 위기 경보 ‘심각’=지난 2일 제주시에서 처음 신고가 이뤄진 이후 6일 24시 기준 고병원성 AI 확진 농장수는 제주 2개, 군산 1개, 파주 1개, 기장 1개 등 5개 농장에서 확진됐다. 또한 제주와 전북, 경남 등의 지역에서 의심신고가 이어지면서 확진 농장수도 늘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 3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즉각 AI 방역에 돌입했다. 또한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농식품부,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환경부 등 관계 장관회의를 갖고 6일 0시를 기해 AI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 또한 농식품부 AI 방역대책본부가 AI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전환돼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AI 대책을 추진한다. 7일에는 24시간 동안 가금 소유자와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도 발동됐다. 

민연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여름철의 경우 지난 2014년에는 7월 19일까지, 2015년도에는 6월 10일까지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그런데 이번의 경우 제주시 농가에서만 신고가 이뤄지고 군산의 오골계농장과 관련된 역학농가들의 신고가 없었다”고 밝혔다.

활기를 찾고 있던 가금농가들은 이번 AI 발생으로 또다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태영 한국토종닭협회 산닭분과위원장은 “토종닭 유통 상인들은 지난겨울 AI 발생 이후 160일가량 유통을 하지 못하다 재개된 지 한 달도 안됐는데 또다시 유통이 막혀 막막하다”며 “AI 신고를 하지 않고 유통한 농가와 유통 상인은 법적으로 강력하게 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향후 농식품부와 토종닭협회에서 방역관련 교육을 받은 유통 상인에게만 산닭 유통을 허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AI 발생지인 전북 군산의 오골계 종계농장 인근에서 육계 사육을 하는 김일석 씨는 “해당 농장에서 오골계 병아리가 전국으로 분양돼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AI가 발생 중인데 이 지역에도 분양됐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5~10마리를 사육하는 소규모 농장에 분양됐을 경우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긴장감이 지난겨울 AI 발생 때보다 더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통시장 산닭 거래 금지 등 방역 추진=농식품부는 5일부터 전국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에서 살아있는 닭 등 가금 거래를 금지 조치를 취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AI 전파 위험도가 높은 경기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제주도, 부산 등 5개시도, 17개 시군의 100수 미만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수매 도태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AI는 관리의 사각지대인 소규모 취약농가에서 잇따라 발생해 농식품부는 취약농가를 집중 점검하는 등 전국 가금 농가의 일제 소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앙와 지자체 특별점검반을 운영하며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의 살아있는 가금 거래를 특별 점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금류 계열화 사업자를 통해 소속 농가의 차단 방역되도록 주문하고 있다. 

이번 고병원성 AI가 발생 즉시 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AI 발생을 은폐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신고 농가의 벌칙과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축산법을 개정해 등록 가축거래 상인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축산업 미등록, 거축거래상인 준수사항 위반자 과태료 등 처벌기준 상향한다.

특히 10㎡ 미만의 소규모 가축사육시설도 축산업 등록 대상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취미 등으로 사육하는 10㎡ 규모 이하는 등록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난 4월 축산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모두 등록 대상으로 확대됐다.

소규모로 이뤄지는 산닭 유통금지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전통시장의 불법 도계 방지를 위해 소규모 도계장의 설치 지원과 전통시장을 비롯한 모든 가금육의 포장 유통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병성·안형준 기자 leebs@agrinet.co.kr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6일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AI 방역 이동초소를 찾아 직접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

경남, 방역취약농가 전담공무원 예찰   제주  방역차량 7대 투입 공동방제

●지역 대응 상황은
가금류 농가 모임 자제
농장 차단방역 강화
제주농협 특별상황실 운영
1년간 사료 무이자 공급


경남 양산시 소재 가금류에서도 AI 항원 양성이 확인돼 비상이다. 경남도는 2일 제주와 전북 군산 등 토종닭 농가에서 발생한 AI 의사환축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농가에 토종닭을 판매한 전북 군산 한 농가의 닭이 양산으로 유통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3일 양산 역학관련농가 등 14농가 전 두수에 대해 선제적 수매․매몰조치를 하는 등 긴급 방역조취를 취했다.

경남도와 양산시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6월 3일 감염여부 정밀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와 동시에 전 두수 매몰을 완료했다. 예방적 매몰을 실시한 총 10농가 570점의 시료(분변, 호흡기)에 대한 실험실 검사 결과 나머지 9농가는 항원 음성으로 판정됐다.

경남도는 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5일부터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살아있는 가금류의 유통과 방사사육을 전면 금지했다. 토종닭과 기러기 등 특수가금 방역취약농가에 대해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예찰을 강화하고, 가금류 축산농가의 모임이나 행사 자제를 당부했다.

조규일 경남도 서부부지사는 “제주·전북지역 고병원성 AI 역학관련 농가의 선제적 방역조치로 확산을 조기 차단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취했다”면서 “가금류 사육농가 등 축산농가의 농장 차단방역과 출입통제, 소독 강화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피력했다.

제주농협의 경우 이번에 발생한 AI 방역을 위해 현장지원단을 편성해 AI특별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역차량 7대를 동원해 공동방제에 나서고 있다. 또한 이동 통제초소를 전담 운영함은 물론 소독약, 생석회, 방역복 등 방역용품을 농가 등에 지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6일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AI 현장을 방문하고 농협 차원의 대응 및 지원 방향을 설명했다.

김 회장은 “방역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과 차량을 전국 가금류 사육 농가로 보내 오늘부터 상시 방역에 투입하고 방역초소 운영 및 소독액 등도 농협에서 지원하는 등 AI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차량 100대와 농약살포기 210대까지 방역에 지원토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회장은 “질병관리팀을 질병본부로 확대해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철새 이동경로에 대한 전산 시스템화, 앱을 통한 농가 백신 정보 제공 등 전산화를 통한 AI 및 구제역 예방에 모든 힘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AI 피해 농가에 대한 농협 차원의 지원책에 대해서는 “피해 농가에 대해 1년간 사료를 무이자로 공급하고 농가 융자 납입기한 연기, 재입식 자금 지원, 지역농협을 통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창원=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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