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상대적으로 문화·여가활동 기회가 적은 여성농업인들에게 문화생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자부담 포함 1인당 10만원
음식점·미용실 등 사용 가능


도는 이달부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의 지원 연령을 만 70세 미만까지 상향하고, 기존에 3ha 미만으로 제한한 경지면적을 폐지했다.

이는 농어촌 고령화 등으로 농업 경영관리자로서 농어촌에서 활동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여성 농어업인들에게 보다 많은 문화·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다.

특히 전남은 도내 여성 농어업인구가 전체 농어업인의 52%로 남성 농어업인보다 1만4403명이 많아 실제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성농어업인은 약 6만6947명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지원 사업에 나선 도는 2차에 걸쳐 1만8000명의 여성농업인에게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했다. 도는 아직 카드를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여성농업인들에 대해서도 안내장과 문자메시지, 각종 홍보활동을 통해 행복카드 신청을 독려할 방침이다.

행복바우처 카드는 1인당 자부담 2만원을 포함한 10만원을 음식점, 미용실, 목욕탕, 영화관, 도서구입, 스포츠 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전남도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그동안 여성농업인 기관·단체와 TF팀을 구성하고 보다 많은 여성농어업인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수차례의 간담회를 실시했다”며 “이번 지원범위 확대를 통해 도내 여성농어업인들의 삶이 더욱 윤택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여성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의견수렴을 수렴하는 소통창구로서 ‘여성농업인 지원단’을 지난해 9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센터, 농가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 맞춤형 교육 등 여성농업인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무안=김종은 기자 kimje@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