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 지난 1일 청와대 앞 청운동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농민 전담 부서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여성농어업인 전담부서 설치를 골자로 한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돼 주목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여성 내각 30%’를 추진하는 등 성평등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김철민·위성곤 의원 발의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계기 마련 기대"
전여농도 촉구 기자 회견
19대 국회선 논의도 못해

 

지난 5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제명을 현행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서 ‘여성농수산인육성법’으로 변경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여성농수산인 관련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 여성농수산인 육성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도 지난 6월 1일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여성농어업인에게 여가활동이용권(여성농업인 바우처) 지급을 골자로 한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철민 의원은 “새 정부가 유능한 여성들을 적재적소에 발탁하는 등 보이지 않는 장벽에 어려움을 겪었던 여성에 대한 각종 차별적 관행과 제도를 없애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대적 추세를 반영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농어촌에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농수산인들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담부서를 요구하는 여성농업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1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청와대 앞 청운동사무소에서 여성농민결의대회를 갖고, 전담부서 설치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전여농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장 여성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은 전담인력과 부서 설치를 통해 가능하다”며 “여성농민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성 평등한 농업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주무부처를 통해 여성농민들의 목소리가 마을에서부터 중앙 농식품부까지 전달되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19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전담부서 설치의 경우 지자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서 전담부서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는 전담부서 설치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해 시행하고 있다.

오미란 젠더&공동체 대표는 “여성농어업인의 역할과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는데, 행정조직은 오히려 축소되는 엇박자가 나고 있다. 농식품부의 경우 농촌복지여성과가 있기는 하지만 복지업무 중심의 한계를 보이고 있고, 중앙단위에 확실한 전담부서가 없다보니 정책 발전이 더딘 상황”이라며 “농식품부와 도단위에는 전담부서를 두고 시군단위에는 최소한 여성농업인 전담인력을 두도록 해 여성농업인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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