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강원도 양구군에 필리핀 딸락시를 중심으로 구성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86명이 입국해 간단한 교육을 마친 뒤 지정된 농장에 배치됐다. 이들은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은 전체 164명 중 1차로 들어온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집중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때에 단기취업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로, 농촌 인력부족 문제에 있어 가뭄에 단비 같은 제도다.

이렇다 보니 각 지자체에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하며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양구군은 이번 계절근로자 배정에 앞서 고용을 희망하는 70개 농가를 대상으로 숙소 점검, 근로기준법, 불법체류 방지 및 안전대책 등을 설명하고 점검을 마쳤다. 또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필리핀 딸락시가 근로자들의 보유재산에 대한 근저당 등 담보권을 설정했으며, 딸락시장의 보증을 받아 비자를 발급받는 등 안전조치를 취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문제와 불법체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현장에선 이 같은 보완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 만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현행 90일에서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양구군 교육에서도 농장주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 체류기간 연장을 이 제도의 개선점으로 꼽았다.

농장주들은 농업의 특성상 5월부터 10월까지 일 손이 많이 부족하고 한 달 이상 일을 배워야 정상적인 작업이 가능한데 90일은 너무 짧다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오고가는 항공료 등 기본 경비를 제외하면 90일 체류해서는 크게 남는 게 없다는 입장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고질적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최근 급부상하고 있다. 이 제도에 대한 보완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농촌일손 부족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 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한다.

백종운 강원도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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