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서해EEZ골재채취단지 위반 업체 35곳 고발
월류수 정치 없이 모래 선적과 동시 배출…오염 유발 


골재채취업체들이 골재채취 과정에서 허가조건을 무시한 채 심각한 해양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바다모래채취반대 서해대책위원회(위원장 김진태·부안수협조합장)’는 지난달 30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를 찾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한국수자원공사와 허가조건을 위반한 골재채취업체 등 35곳을 고발했다.

서해EEZ골재채취단지는 올해 초 사업기간을 연장하면서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 의견’에 월류수 배출에 관한 사항 등의 허가조건이 붙었다.

이에 따르면 △골재채취 후 선박에서 배출하는 월류수는 반드시 일정시간(30분 이상) 정치(定置)해 부유물질 농도가 낮은 상등수만 배출해야 한다 △골재채취 해역 주변은 근해어업의 조업지이므로 산란기, 회유기 등을 고려해 채취를 중단하거나 강도를 조절하는 등 저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서해대책위에서 직접 골재채취 현장을 찾아 파악한 결과 골재채취선들이 월류수를 정치하는 과정 없이 모래 선적과 동시에 무단으로 배출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

이 같은 월류수의 무단방출로 인해 채취현장 주변해역은 짙은 농도의 부유물질이 무방비로 확산되고, 해양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는 것이 어민들의 주장이다.

김진태 서해대책위원장은 “골재채취단지 관리자로서 해양환경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책무가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번 골재채취 위반사항을 묵인하고 방조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명백한 허가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 바다에서 감시·감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무법행위를 일삼는 골재채취업체 35곳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어민들은 EEZ 수역 내 골재채취 뿐만 아니라 전국 연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골재채취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수협중앙회는 지난 4월 구성된 TF를 중심으로 전국 해역에서 바닷모래 채취를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 기존 ‘EEZ바다모래대책위원회’는 ‘바다모래대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골재채취에 대한 적법성 문제를 검토해 나가고 있는 상태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전국 연안에서 이뤄지고 있는 골재채취는 그 규모가 얼마인지 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어장 환경 파괴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바닷모래 채취가 영구적으로 금지되도록 대책을 논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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