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놓인 농가의 농지를 농지관리기금으로 매입해 장기임대와 환매권 보장으로 안정적 농업경영을 지원하는 농지은행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이 제주지역 땅값 폭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기준 가구당 농가 부채가 전국 평균 2.4배 많은 6396만원으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제주의 경우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 대부분이 경매와 일반거래로 팔려 개발 사업에 활용, 농지 감소와 잠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어 지원상한과 환매이자율을 지역별 차등 상한제와 저가 변동금리제로 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농지은행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 계획액 266억원 대비 92.1%인 245억원을 지원해 실적이 양호했으나 지난해에는 계획액 88억원 대비 22%인 19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올해는 93억470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5월말 현재까지 지원 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다.

사업이 난항을 겪는 것은 제주지역 땅값 상승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제주지역 땅값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전국 상승률 2.70%의 3배가 넘는 8.3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도외거주자 토지거래 증가율 역시 24.1%를 기록했으며, 국토교통부 신고 농지 평균 실거래가격은 2014년 3.3㎡당 25만원에서 2015년 40만원, 지난해 60만원으로 급등했다.

하지만 사업 매입한도는 3.3㎡당 밭 3만5000원, 과원 5만원, 회생 20만원으로 전국이 통일돼 있어 평균 실거래가가 50~60만원을 형성하고 있는 제주에서는 사업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사업 지원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경영이 어려운 농가들은 경매나 일반거래를 통해 농지를 처분하고 있으며, 해당 농지들은 개발사업에 활용돼 농지 감소 및 잠식으로 이어질 소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이에 제주지역 현실 여건을 반영해 농지 실거래가격이 반영된 지역별 차등 상한제로 지원상한을 개정해 매입가격상한을 30~40만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계속 건의하고 있다.

또한 환매이자율을 시중금리 이하가 되도록 저가 변동금리제로 개정해 기존 3%의 이자율을 저가 변동금리로 낮춰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제주본부 관계자는 “제주지역 땅값이 최근 들어 크게 올랐지만 전국 일괄 적용되는 매입가격상한 등의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으로 지난해부터 지원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제주지역 땅값 시세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상한제 개정 등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