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배, 사과 등 과수품목에만 지원했던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을 친환경인증 전 품목으로 확대한다.

유기인증과 무농약 인증농가에는 각각 3억4000만원, 3억6800만원씩 지원한다. 지원 대상 농가는 5222곳으로 도내 전체 농가의 4.3%다. 농가당 지급 한도 면적은 0.1~5㏊다. 유기농 인증과 무농약 인증은 ㏊당 15~30만원, 10~25만원씩 지급한다.

6월 1~30일까지 해당 시·군(읍면동)에 신청하면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등 결격사유가 없는 농가에 한해 지급한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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