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 직불금 대상 품목으로 도라지가 선정된 가운데 현행 제도로는 농가 피해를 보전할 수 없는 만큼 제도개선을 통한 실질적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피해보전 직불제는 FTA 이후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하락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것이 취지다. 하지만 최근 FTA 지원위원회 심사 결과 도라지만 유일하게 선정됐다. 피해품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원품목으로 선정되지 못하는 것은 현행 발동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이다. 해당연도 총 수입량이 기준연도 수입량을 초과하고, FTA체결 국가로부터 수입량이 기준 수입량을 초과하며, 가격도 기준연도 가격의 90% 미만으로 떨어져야 가능하다. 

이같은 기준으로는 FTA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도 발동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한우의 경우 지난해 총 수입량과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량이 각각 30.4%, 23.6%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한우 생산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피해보전 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감자와 호도, 밤, 잣, 체리, 노지감귤, 당근, 선인장, 돼지고기, 우유 등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평균가격의 90%인 발동기준을 100%로 현실화하면서 보전비율도 95%에서 100%로 올리고, 수입기여도를 폐지해 정상화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2021년 6월로 설정된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일몰기한 연장도 필요하다. FTA로 매년 농축산물 수입이 증가하는데다 단계적 관세 감축에 따른 수입 자유화 품목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 농축산업의 기반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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