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경작사실 확인도 없이 농지보상 외 지급
농가 “직불금 받는 논은 실경작자에 보상 마땅” 반발

▲화성시 정남면 신1리 박해정 이장이 수용된 농지를 가리키며 영농손실보상금을 지주에게 지급한 한국수자원공사를 성토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용수공급 관로공사를 위해 매입한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을 실경작자가 아닌 지주에게 지급해 임차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최근 화성시 정남면 일대 농가들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 및 일반급수 공급을 위해 정남면 신리·발산리 일원 농지를 매입하고, 지난해 5월부터 내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수용농지를 보상하는 과정에서 농지보상 외에 영농손실보상까지 지주에게 지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영농손실보상은 규정상 실경작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지만 수자원공사는 임차농에게 보상 관련 통보 없이 지주하고만 협의, 지급해 임차농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더욱이 수자원공사는 농지소유주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데도 실경작 여부 확인도 없이 지주의 농지원부만 있으면 영농보상금을 지급했다는 게 농가들의 설명이다.

임차농인 신1리 박해정(51) 이장은 “농어촌공사의 규모화사업 임대 논 일부가 편입됐는데 수자원공사는 실경작자인 본인과는 영농손실보상 관련 아무런 통보·협의 없이 관외거주자인 지주를 찾아가 보상협의를 했다”며 “직불금을 받는 논은 당연히 실경작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게 마땅함에도 수자원공사는 경작사실 확인조사 없이 지주에게 지급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박씨는 “규모화 사업 임대 논 660㎡(200평)당 쌀 1가마를 지주에게 임대료로 주고 있는데, 수자원공사는 편입농지를 다시 관로공사를 위한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지주에게 임대료를 주고 있다”며 “직불금을 받고 있는 농지의 영농손실보상금과 사용부지 임대료를 모두 지주에게 지급한 것은 안일하고 부당한 행정행위”라고 반발했다.

박씨는 또 “지주가 직접 농사를 지었다면 마을 이장이 확인하는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다른 마을 이장들도 이러한 사례는 전혀 없었다”면서 “편입된 규모화사업 농지의 임대료 감면을 위해 지주에게 지급한 영농손실보상금과 사용부지 임대료를 의뢰했으나 수자원공사가 알려주지 않고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임차농인 박용진(61) 신2리 이장도 “도로·아파트 건설 등으로 인한 공익사업 수용 토지에 대한 영농손실보상도 실경작자에게 통보·협의해 지급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는 임차농들에게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지주하고만 협의하다보니 대다수 임차농들은 영농손실보상 관련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임차농들이 나중에 알았다 해도 지주한테 보상금을 되돌려 받기란 어려운 일”이라며 수자원공사의 보상 추진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실경작자가 지주와 협의해 보상 신청을 하면 지급해 주고 있다”며 “지주한테 보상한 것도 농지원부와 경작사실을 확인한 후 지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화성=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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