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100개 이상 34곳 대상

햄버거나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점포 숫자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가 5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제도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어린이 기호식품인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를 조리·판매하는 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알레르기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해 메뉴를 선택·구매할 수 있게 됐다.

표시 대상 영업장은 2017년 4월 기준 34개 업체, 1만6000여개 매장이다. 제과·제빵은 뚜레쥬르,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등 9개사이며, 아이스크림류는 나뚜루·배스킨라빈스 등 3개사, 햄버거는 파파이스·롯데리아·맥도널드·버거킹·맘스터치·케이에프씨 등 6개사, 피자는 도미노피자·피자에땅·미스터피자·피자헛·피자에땅 등 16개사다.

해당 영업장은 제공하는 식품 중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하게 되면 그 양과 상관없이 알레르기 유발 식품 원재료명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알레르기 유발 식품은 총 21종으로, 난류(가금류에 한함)·우유·메밀·땅콩·대두·밀·고등어·복숭아·돼지고기·닭고기·쇠고기·오징어·조개류 등이다. 알레르기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엔 과태료(1차 100만원·2차 200만원·3차 300만원)가 부과된다.

해당 영업장이 매장에서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는 메뉴게시판, 메뉴북, 네임텍 등에 표시하거나 영업장 내 책자나 포스터에 일괄 표시할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경우엔 해당 홈페이지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한다. 또 전화 주문 후 배달은 해당 원재료명이 표시된 리플릿,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 시행으로 어린이들이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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