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의 보복금지 조치 확대 등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행하는 불공정 거래, 일명 갑질 행위 차단이 본격화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5월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공정위는 ‘불공정 갑질 근절’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이날 밝힌 내용에 따르면 우선 가맹본부의 보복금지 조치가 신설되고, 대형 유통 업체의 보복금지 조치는 확대된다. 특히 대규모유통업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신규로 도입되고,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에 있는 징벌적 대상 범위는 확대될 방침이다. 그동안은 현행법상 유통업체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도 시정조치나 과징금만이 부과됐지, 피해를 본 업체나 소비자들은 배상을 받지 못해 이에 대한 시정 목소리가 팽배해 있었다.

이외에도 하도급 납품 가격을 조정 할 때 최저 임금이 변동될 경우 납품단가에 반영키로 했다. 최저 인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납품업체에게만 지게 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대형 유통 업체에 물량을 납품하는 농산물 산지 조직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경기 남양주의 한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농산물도 다른 공산품처럼 유통업체 브랜드가 강조되는 PB(유통업체 브랜드 상품) 상품이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대형 업체와의 거래에서 설자리가 점점 더 줄어들었는데 갑질 행위 차단,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우리 같은 납품업체에겐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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