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평우 도의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원안 가결

 

“미래 농촌은 단순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공간을 넘어 인간의 삶을 치유하는 서비스를 통해 농촌지역개발과 농업인 소득향상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

지난 17일 강원도의회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남평우 의원(인제·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남 의원은 “치유농업은 농업·농촌자원 또는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심리적, 인지적, 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 및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시작단계다”라며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농업과 농촌은 사실상 치유농업을 발전시켜 왔지만 그에 따른 개념정리와 효과적인 발전 방향이 없어 지속적인 발전에 한계가 있었다고 남 의원은 설명했다.

각종 질병에 따른 휴양과 치료가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이뤄져 상당한 성과를 올렸으며, 체험농업을 통해 어린이와 도시민들이 마음의 안정을 얻은 것도 치유농업의 한 분야이다.

남평우 의원은 “현대인의 가장 큰 고통인 스트레스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며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인데 이를 치유하고 극복하는 것은 농촌의 환경이다”라며 “치유농업으로 농촌의 가치가 새롭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4월부터 농업인 40명을 대상으로 원예, 동물, 산림, 음식, 심리치료 등을 소재로 하는 ‘치유농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남평우 의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갈수록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약해지고 정보기술에 의한, 기계에 의한 지배를 받으면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탈진상태에 있다”면서 “앞으로 농업과 농촌은 국민들의 정서안정과 정신적 치유를 담당하는 치유농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제=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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