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공전중이다. 개헌특위의 임기를 불과 30여일 앞두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개헌특위가 소집될 가능성도 낮다. 이 때문에 헌법에 ‘농업·농촌의 가치’를 반영해달라는 농업계의 목소리가 퇴색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개헌특위 종료 30여일 앞두고 두 달째 공전
농업계 "논의 선상에라도 관련 조항 포함을" 목청


개헌특위가 지난 4월 12일 ‘헌법개정에 대한 대통령 후보 의견 청취’를 위해 전체회의를 개최한 이후 현재(26일)까지 개점휴업 중이다. 개헌을 위한 움직임이 4월 12일부터 중단된 셈이다. 개헌특위의 임기가 6월 30일까지인데, 기한 연장을 하지 않는 한 이날 개헌특위는 해산된다. 이 경우 개헌 검토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이 사장될 수밖에 없다. 분위기가 이렇자, 농업계는 헌법에 농업 관련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데 걱정 섞인 주장을 펴고 있다.

농업계는 그간 헌법에 농업 관련 조항을 명시할 것을 촉구해왔다. 우리나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헌법에 농업·농촌의 가치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특히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대선 농정공약 요구사항으로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을 반영하기 위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제10차 헌법 개정시 필수적으로 반영돼야 할 조항’으로 △농업·농촌의 보호·육성을 위한 정부의 책무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부·농업인·국민간 상호준수 의무 △5~10년 단위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립·집행의 근거 마련 △농업인이 중심이 되는 농지의 소유·이용·보전 원칙 강화와 농촌 공간의 활용 원칙 천명 등을 제안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또한 한농연과 같은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개헌특위를 열기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있다는 것. 대선 결과 여당이 자유한국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교체됨에 따라 개헌특위원장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현재 위원장은 이주영 자유한국당(경남 창원 마산합포) 의원이다. 또, 대선 중에 일부 바른정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기면서 개헌특위의 바른정당 몫도 다시 조정해야 한다. 개헌특위가 개원하려면 이 같은 숙제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개헌특위가 6월 30일 이전에 소집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농업계에서는 최소한 개헌특위에서 농업 관련 조항을 논의선상에 올려주길 바라고 있다. 개헌특위가 6월 30일에 끝난다는 전제에서, 향후 구성될 개헌특위가 농업 관련 조항을 검토할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지금까지 개헌특위에서 농업분야가 화두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한달 안에 개헌특위를 열고 본격적으로 논의해달라는 요구는 현실성이 없다”며 “그래도 개헌특위에서 농업 관련 조항이 언급되고, 회의록에 올라간다면 적어도 다음 개헌특위가 개헌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추릴 때 농업분야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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